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2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외국집합투자기구등록금융위원회변경등록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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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제279조제2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제280조를 위반한 경우
6.제2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국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424조 및 제425조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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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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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사모 등록된 엄브렐러 펀드의 일부 하위 펀드의 공모 등록 전환 관련
엄브렐러 펀드의 독립 하위펀드도 전문투자자용 등록취소와 일반투자자용 전환이 가능하며 변경등록이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사모 등록된 엄브렐러 펀드의 일부 하위 펀드의 공모 등록 전환 관련
엄브렐러 펀드의 독립 하위펀드는 등록취소 후 공모 전환할 수 있고, 변경등록도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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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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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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