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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82조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79조제2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80조를 위반한 경우
6. 제2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국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제424조 및 제425조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위임 연결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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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79 1항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2 8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0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제280조를 위반한 경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1 1항 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4 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③ 제424조 및 제425조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5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③ 제424조 및 제425조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28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4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법 제28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43조, 제53조, 제253조, 제257조, 제262조, 제267조, 제282조, 제293조, 제307조, 제323조의20, 제335조, 제3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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