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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79조제2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280조를 위반한 경우
6. 제2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국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공익신탁법 §4
… 외 3건
자본시장법 §429의2
공익신탁법 §4
… 외 3건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제424조 및 제425조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피인용 — 이 §28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0건
§282 ① 제1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28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82 | 2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82 | 2 | 1 | 1 | 0.8 | 준용 |
| 자본시장법 | §182 | 2 | 2 | 1 | 0.8 | 준용 |
| 자본시장법 | §182 | 2 | 3 | 1 | 0.8 | 준용 |
| 자본시장법 | §182 | 2 | 4 | 1 | 0.8 | 준용 |
| 자본시장법 | §182 | 8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79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79 | 2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79 | 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4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9 | 18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9 | 18 | 1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2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3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4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4의2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5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6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7 | 2 | 0.8 | 준용>위임 |
| 자본시장법 | §420 | 1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1 | 1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1 | 3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81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84 | 6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54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6 | 2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19 | 8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2 | 1 | 1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422 | 1 | 2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422 | 1 | 3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422 | 1 | 4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422 | 1 | 5 | 2 | 0.4 | 준용>인용 |
| 행정기본법 | §36 | 2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80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88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82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