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발행분담금의 요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에 의한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의 예산 승인, 법 시행령 제12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분담요율ㆍ징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28., 2008. 4. 7., 2009. 2. 2.…

1. 조문 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증권신고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서의 경우에는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리후에 발행가액총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된 발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3. 3. 19., 2009. 2. 2., 2009. 7. 22.>
1.지분증권(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행: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1.8 <개정 2009. 2. 2.>
2.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비율 <개정 2008. 7. 4., 2009. 2. 2.>
가.만기가 1년이하인 채무증권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5 <개정 2009. 2. 2.>
나.만기가 1년초과 2년이하인 채무증권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6 <개정 2009. 2. 2., 2011. 12. 29.>
다.만기가 2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7 <개정 2009. 2. 2., 2011. 12. 29.>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무증권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4 <개정 2001. 8. 1., 2009. 2. 2., 2014. 4. 9., 2019. 1. 31.>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사업자금조달 목적이 아닌 금융투자상품 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社債)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증권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0.5 <신설 2013. 10. 21., 개정 2019. 1. 31.>
3.파생결합증권의 발행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0.5 <신설 2003. 3. 19., 개정 2003. 12. 31., 2009. 2. 2., 2013. 10. 21.>
4.수익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의 경우 발행가액총액(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의 경우 별표3의 기준에 따른 회계기간 동안의 순발행금액)의 1만분의 0.5 <신설 2001. 8. 1., 개정 2003. 3. 19., 2009. 2. 2., 2009. 7. 22.>
5.투자계약증권의 발행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9 <신설 2009. 2.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분담금의 분담요율을 1만분의 0으로 한다.
1.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5.6. 1>
2.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위하여 부실금융기관ㆍ부실우려금융기관이 주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5.6. 1>
3.부실금융기관ㆍ부실우려금융기관을 인수ㆍ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가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받기 위하여 주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4.금융기관 자기자본확충 목적의 사채권 발행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신설 2003. 12. 31., 개정 2009. 2. 2.>
5.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로 인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09. 2. 2.>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신설 2009. 2. 2., 개정 2009. 7. 22.>
7.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적립계좌 <신설 2011. 7. 12.>
8.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및 기타 유동화증권(ABCP 등)의 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13. 10. 21., 개정 2019. 1. 31.>
9.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이외의 자산이 유동화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이 전체 유동화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9. 1. 31.>
10.「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Covered Bond)을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19. 1. 31.>

2.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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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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