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중소금융과 · 2017-06-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 7> I.2.다(고정)에 따르면 담보권의 실행,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은 ‘고정’ 분류를 원칙으로 함
ㅇ 법적절차 진행과 관련된 청구주체는 당해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등 제3채권자를 모두 포함하여 소액의 압류ㆍ가압류 등인 경우에도 고정이하로 분류하여야 함
ㅇ 그 결과 해당 저축은행에 원리금 연체 없이 정상거래하여도 해당 차주의 저축은행의 전체 대출채권에 대하여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고정이하비율 상승* 부담*이 크게 발생
* 대출금 10억원, 압류금액 2백만원의 경우 고정이하 분류 및 충당금 2억원 이상 적립부담이 발생
* <별표 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36조 관련)
Ⅰ.(여신) - 2.(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다. 고 정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여신 회수 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여신
<예시>
②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청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 다만,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 (건의내용) 현재 진행중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개정안 진행내용을 감안하여 저축은행에 대하여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소액(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 대출채권에 압류ㆍ가압류 발생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현행 고정이하 → 요주의 또는 정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및 동 규정 <별표 7>(자산건전성 분류기준) I.2.다(고정)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은 거래 차주에 대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를 상환능력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신호(signal)로서 간주하고 고정 이하로 분류(회수예상가액은 고정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현재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의하신 바와 같이 상호금융권의 경우 가압류,압류 금액이 소액(5백만원 미만 또는 대출금액의 100분의1)인 경우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비율이 상호금융권에 비해 크게 낮아*, 요주의 분류만으로도 충당금 적립 부담이 충분히 완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호금융권 : 정상 1%, 요주의 10%, 저축은행 : 정상 0.5%, 요주의 2%
ㅇ 현재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비율을 타 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18.1.1~’20.1.1)하고 있으므로, 동 조정 완료 이후 분류기준 완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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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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