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086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6-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 7> I.2.다(고정)에 따르면 담보권의 실행,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 진행중인 채권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은 ‘고정’ 분류를 원칙으로 함

법적절차 진행과 관련된 청구주체는 당해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등 제3채권자를 모두 포함하여 소액의 압류ㆍ가압류 등인 경우에도 고정이하로 분류하여야 함

그 결과 해당 저축은행에 원리금 연체 없이 정상거래하여도 해당 차주의 저축은행의 전체 대출채권에 대하여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고정이하비율 상승* 부담*이 크게 발생 * 대출금 10억원, 압류금액 2백만원의 경우 고정이하 분류 및 충당금 2억원 이상 적립부담이 발생 * <별표 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제36조 관련) Ⅰ.(여신) - 2.(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고 정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 등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여신 회수 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여신 <예시>

담보권의 실행,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청구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중 회수예상가액 해당여신. 다만,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의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건의내용) 현재 진행중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개정안 진행내용을 감안하여 저축은행에 대하여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소액(5백만원 미만이거나 대출금액의 1% 미만) 대출채권에 압류ㆍ가압류 발생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완화(현행 고정이하 → 요주의 또는 정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및 동 규정 <별표 7>(자산건전성 분류기준) I.2.다(고정)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은 거래 차주에 대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를 상환능력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신호(signal)로서 간주하고 고정 이하로 분류(회수예상가액은 고정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주의 상환능력 저하와 관계없는 가압류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당 거래처의 여신이 현재 연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바와 같이 상호금융권의 경우 가압류,압류 금액이 소액(5백만원 미만 또는 대출금액의 100분의1)인 경우 정상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비율이 상호금융권에 비해 크게 낮아*, 요주의 분류만으로도 충당금 적립 부담이 충분히 완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상호금융권 : 정상 1%, 요주의 10%, 저축은행 : 정상 0.5%, 요주의 2%

현재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비율을 타 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18.1.1~’20.1.1)하고 있으므로, 동 조정 완료 이후 분류기준 완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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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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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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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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