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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미만 아동의 예금 가입, 해지 지침 일원화

중소금융과 · 2017-06-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저축은행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음

ㅇ 그러나 이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저축은행은 물론, 시중은행도 은행마다 혹은 은행의 지점마다 다른 경우가 발생

(사례1) 국민은행 홈페이지 자주찾는 질문/은행업무 게시 (신규/해지 친권자 1인내점가능)

Q. 미성년자인 자녀 예금의 제신고, 해지 등의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친권자 중 1인의 내점으로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자녀의 기본증명서에 별도의 친권자 표시가 없는 경우 부모가 공동 친권자이므로 부모 중 한명에 의한 제신고, 해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공통서류) 신청인(대리인) 주민등록증,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

(사례2) KEB하나은행 홈페이지 FAQ 게시 (예금 신규시만 친권자 1인 내점으로 가능)

Q. 미성년자 자녀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A. 미성년자의 통장 개설은 가능합니다.

① 입출금통장/예적금통장 : 친권자 중 1인 내점시 신규 가능(가족관계확인서류상 명기된 부/모를 친권자(법정대리인)로 판단. 단, 신규에 한함)

② 펀드 : 부모2인 동시 내점 원칙, 내점 부&모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확인서류

□ (건의사항) 아래 예시를 감안하여 만14세 미만 아동의 예금 개설 및 해지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 조문의 신설 또는 개정 등 조치

(예시 1) 만14세 미만 아동의 예금 개설 및 해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저축은행 또는 전 금융기관에 공통적용되는 지침 마련 요청

(예시 2) 만14세 미만 아동의 예금 개설 및 해지 업무처리 관련 아래와 같은 부모의 동의 방법으로 부모의 영업점 직접방문 없이 아동의 방문만으로 처리토록 조치

(1) 만14세 미만 아동의 예금 계좌개설 시(해지 제외) 부모 방문 없이 우편 또는 팩스 동의서 징구, 전화녹취, 이메일 등의 비대면 인증 방법으로 부모의 동의* 여부 확인이 가능토록 조치

* 가계 재무상태의 악화에 따른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부모가 만14세 미만 자녀와 예금계좌 개설 등을 위해 휴가내는 것은 곤란한 현실을 반영

(2) 만 14세미만 청소년을 위한 용돈관리용 청소년 전용계좌(계좌별 보유 총액 100만원 이하)를 신설하여 아동이 혼자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판단 이유

□ (예시 1)은 예금 개설 및 해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저축은행 또는 전 금융기관에 공통 적용되는 지침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으로, 건의하신 내용을 볼 때 이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가 아닌 미성년자 전체에 적용되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민법 제5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ㅇ 건의사항에서 제시된 타 은행의 사례는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방식을 각 금융기관에서 내규를 통해 규정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 1인 또는 2인의 동의 중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별 금융기관이 미성년자의 예금가입 등과 관련한 동의 대상, 절차 등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저축은행에 공통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한편,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동 법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자가 동의서를 직접 혹은 우편, 팩스 등의 방법 수령하거나, 전화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예시2)의 (1)에서 제안해주신 것과 같이 우편 또는 팩스, 전화녹취 등 개인정보보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예금을 개설하려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는 것은 현행 법규로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ㅇ (예시2)의 (2)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만 14세미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 혼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동 혼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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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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