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모집인의 자격 및 관리 수수료 수취의 적법성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5-23 · 의견번호 1606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가맹점 모집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등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가맹점 모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스스로 가맹점 모집인으로서 실질적으로 가맹점 모집행위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부가통신업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수취 및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여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맹점 모집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 가맹점이 직접 또는 별도 법인(특수관계인) 설립 등을 통하여 가맹점 모집업무를 영위하는 행위
판단 이유
☐ 가맹점 모집인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ㅇ 여전법령상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거쳐 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여전법 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7조의5 등
ㅇ 다만, 신용카드 대형가맹점이 스스로 가맹점 모집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모집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부가통신업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등의 수취·지급을 금지한 여전법상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가맹점 모집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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