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86 비조치의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서면'의 의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위원회 · 2016-05-23 · 의견번호 1606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제3호의 ‘서면’에는 전자문서까지 포함되며, ②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제3호의 ‘서면’에 전자문서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② 전자문서도 포함하는 경우,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서면’의 범위를 종이로 된 서류로 한정할지, 아니면 전자문서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투자자의 진정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ㅇ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를 이유로 문서로서 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

ㅇ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에서도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제3호의 ‘서면’의 범위에는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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