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비대면 채널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최근 금융산업의 비대면(핀테크 육성, 인터넷, 모바일 등) 활성화에 비추어 볼 때 금융투자자 대부분은 이미 비대면을 통한 금융거래에 익숙함
- 하지만, 특정금전신탁은 계약체결 시 위탁자가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용지시 변경의 경우에도 자필을 받도록 하고 있음(다만, 운용대상의 위험도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허용)
□ (건의내용) 금융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확인 절차를 통해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위탁자의 투자성향, 공인인증 등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여 비대면 거래를 허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제6항 제2호
* 금융투자업 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호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및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으며,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는 전자서명, 녹취 등 온라인의 방식으로 확인받을 수 있으나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자필서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필기재 규정은 특정금전신탁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금융투자상품 등과 유사하게 판매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문제 등이 발생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1:1 맞춤형 자산운용이라는 신탁의 본질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 특히 동양그룹 부실화 문제가 발생했던 당시에도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해 CP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 등을 감안 시 현 시점에서 전면적인 비대면 계약을 허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37주차 금투-SK증권-20160011 관련 답변과 동일한 취지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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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