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106 비조치의견

특정금전신탁 비대면 채널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최근 금융산업의 비대면(핀테크 육성, 인터넷, 모바일 등) 활성화에 비추어 볼 때 금융투자자 대부분은 이미 비대면을 통한 금융거래에 익숙함 - 하지만, 특정금전신탁은 계약체결 시 위탁자가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용지시 변경의 경우에도 자필을 받도록 하고 있음(다만, 운용대상의 위험도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허용)

(건의내용) 금융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확인 절차를 통해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위탁자의 투자성향, 공인인증 등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여 비대면 거래를 허용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제6항 제2호 * 금융투자업 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0호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 위험도 및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고 있으며,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는 전자서명, 녹취 등 온라인의 방식으로 확인받을 수 있으나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자필서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기재 규정은 특정금전신탁이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금융투자상품 등과 유사하게 판매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문제 등이 발생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1:1 맞춤형 자산운용이라는 신탁의 본질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동양그룹 부실화 문제가 발생했던 당시에도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해 CP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 등을 감안 시 현 시점에서 전면적인 비대면 계약을 허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37주차 금투-SK증권-20160011 관련 답변과 동일한 취지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