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출입국관리법
조문 본문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읍ㆍ면ㆍ동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법의 절차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8, 2016.3.29>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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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고시
↳ 고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고시
↳ 고시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법무부령
↳ 법무부령
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령
↳ 법무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예규
↳ 예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훈령
↳ 훈령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훈령
↳ 훈령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훈령
↳ 훈령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훈령
↳ 훈령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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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8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합격예정자가 외국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8 신분조회 요청 절차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2. 「가족관계의 등록 등"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다만,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인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2에 따른 등록증
5.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7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발급
5.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2 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31조 허가의 신청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40조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41조 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의2 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2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제21조제1항ㆍ제23조제3항"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외국인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이 경우 "외국인예술인"은 "15세 미만 예술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본다."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이 경우 "외국인노무제공자"는 "15세 미만 노무제공자"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본다."
인용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임원의 경우로서 제5호에 갈음하는 경"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
인용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ㆍ변경 등
"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5. 영 제3조의2제2항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사실증명서
6. 영 제3조의2제2항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등록증명
2.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인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3. 신청인이 외국인이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다만, 신청인이 다음"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나. 여권사본
다."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송환지시의 방법 등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6조제1항, 영 제77조제4항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송환지시서를 발급할 때에는 송환지"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사실증명의 발급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해외건설업신고서
"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외국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8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지위승계 신고 등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
인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외국인인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외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
인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인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인인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토지소유자가 행정정보의"
인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5.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인용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4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
"1. 사업자등록증명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인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
"다만, 그 사람이 해당 사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 사실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인용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평가기관 지정절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10.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영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인용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 인정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
인용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 인정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
인용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0조 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3. 외국인인 경우가.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
인용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8조 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3. 외국인인 경우가.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
인용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5조 로마자성명의 표기
"출입국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2.「출입국관리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영주증3.「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인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 등
"전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임산부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인용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4조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권자
"각 호와 같다.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시ㆍ군ㆍ구"
대조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 인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1.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2. 「재"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