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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출입국관리법
law_id:001707
article_no:88
위계:출입국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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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읍ㆍ면ㆍ동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법의 절차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8, 2016.3.29>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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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출입국관리법
law_id001707
대통령령
└─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law_id00525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6730
고시
↳ 고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25532
고시
↳ 고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law_id2100000250386
고시
↳ 고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1124
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38448
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47530
고시
↳ 고시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law_id2100000217420
고시
↳ 고시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7762
고시
↳ 고시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law_id2100000223418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69376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6964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66296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74676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law_id2100000190656
법무부령
↳ 법무부령
외국인보호규칙
law_id007771
법무부령
↳ 법무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law_id008494
예규
↳ 예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law_id2100000236690
예규
↳ 예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43258
훈령
↳ 훈령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law_id2100000176212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5928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5854
훈령
↳ 훈령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law_id2100000192027
훈령
↳ 훈령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law_id2100000254166
훈령
↳ 훈령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4525
훈령
↳ 훈령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002387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law_id2100000253396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law_id2100000213061
훈령
↳ 훈령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1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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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8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합격예정자가 외국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조의8
인용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8 신분조회 요청 절차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열람 및 발급 2. 「가족관계의 등록 등"
← incoming제20조의8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다만,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 incoming제207조의2
인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방문에 의한 인감신고
"2에 따른 등록증 5.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 incoming제7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7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발급 5.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 incoming제36조의7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
← incoming제22조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2 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 incoming제39조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31조 허가의 신청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
← incoming제31조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40조 시설자 지위승계의 인가 신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
← incoming제40조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41조 신고에 따른 시설자 지위승계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
← incoming제41조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
← incoming제19조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의2 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incoming제49조의2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
← incoming제75조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2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incoming제92조의2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제21조제1항ㆍ제23조제3항"
← incoming제63조의2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외국인예술인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 incoming제2조의2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외국인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 incoming제2조의3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이 경우 "외국인예술인"은 "15세 미만 예술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본다."
← incoming제125조의3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이 경우 "외국인노무제공자"는 "15세 미만 노무제공자"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본다."
← incoming제125조의9
인용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임원의 경우로서 제5호에 갈음하는 경"
← incoming제3조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
← incoming제24조
인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신청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ㆍ변경 등
"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5. 영 제3조의2제2항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사실증명서 6. 영 제3조의2제2항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
← incoming제2조의2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incoming제2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등록증명 2.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incoming제3조
인용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국외 장기등 이식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 incoming제23조의2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3. 신청인이 외국인이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다만, 신청인이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나. 여권사본 다."
← incoming제23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송환지시의 방법 등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6조제1항, 영 제77조제4항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송환지시서를 발급할 때에는 송환지"
← incoming제67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사실증명의 발급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 incoming제75조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해외건설업신고서
"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
← incoming제2조
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외국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 incoming제5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8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6조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지위승계 신고 등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
← incoming제16조
인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외국인인 경우에는 영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외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신청하"
← incoming제3조
인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 중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 incoming제8조
인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인인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토지소유자가 행정정보의"
← incoming제7조
인용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5.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조ㆍ판매업의 등록절차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4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
"1. 사업자등록증명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 incoming제14조
인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
"다만, 그 사람이 해당 사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 사실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 incoming제19조
인용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평가기관 지정절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10. 영 제36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영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 incoming제3조
인용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 인정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
← incoming제10조
인용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 인정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
← incoming제11조
인용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0조 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3. 외국인인 경우가.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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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
제8조 외국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3. 외국인인 경우가.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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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5조 로마자성명의 표기
"출입국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2.「출입국관리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영주증3.「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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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 등
"전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임산부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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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4조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권자
"각 호와 같다.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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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외국의 자격·학력·경력 등 인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1.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2.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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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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