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90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중 대출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범위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위원회 · 2016-05-24 · 의견번호 1606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제9호의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에 금융기관 외 일반법인과 개인 간 대출의 중개ㆍ주선 등 업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중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에 금융기관과 고객 간 대출 중개ㆍ주선 외에 일반법인/개인 간 대출 중개ㆍ주선 업무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40조에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겸영 허용 대상을 '금융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겸영업무에 대한 감독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감독기관 없이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법인ㆍ개인 간 대출의 중개 등 업무는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