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91 비조치의견

기업금융업무부서의 신기술사업자 투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위원회 · 2016-05-20 · 의견번호 16069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기업금융부서가 신기술사업금융업무로서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 관련 조항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투자 등의 구체적 방식, 투자대상 신기술사업자의 성격(주권비상장법인ㆍ코넥스상장법인 여부 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시 >

․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상장법인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기업금융부서에서 수행 가능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기업금융부서 허용업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행 불가

본문

요청 내용

□ 기업금융업무부서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담당하면서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5조 및 동 시행령 제50조의 정보교류차단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에는 정보교류를 차단함이 원칙이나, 일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무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업금융부서에서 수행 가능하므로, 신기술사업금융업무의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ㆍ융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제41조 제1항) 그 투자ㆍ융자, 조합자금 관리ㆍ운용 등의 절차나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신기술사업자'의 개념(제2조)도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로만 정의하여('16.3.29. 개정, '16.9.30. 시행 예정) 그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등 대상이나 투자방식 등을 일반화하여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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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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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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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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