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691 비조치의견

기업금융업무부서의 신기술사업자 투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8-25 · 의견번호 16069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업금융부서가 신기술사업금융업무로서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 관련 조항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투자 등의 구체적 방식, 투자대상 신기술사업자의 성격(주권비상장법인ㆍ코넥스상장법인 여부 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시 > ․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상장법인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기업금융부서에서 수행 가능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기업금융부서 허용업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행 불가

본문

요청 내용

기업금융업무부서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담당하면서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45조 및 동 시행령 제50조의 정보교류차단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 간에는 정보교류를 차단함이 원칙이나, 일부 고유재산운용업무ㆍ금융투자업무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업금융부서에서 수행 가능하므로, 신기술사업금융업무의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ㆍ융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용 등을 열거하고 있을 뿐(제41조 제1항) 그 투자ㆍ융자, 조합자금 관리ㆍ운용 등의 절차나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신기술사업자'의 개념(제2조)도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로만 정의하여('16.3.29. 개정, '16.9.30. 시행 예정) 그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등 대상이나 투자방식 등을 일반화하여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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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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