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조 (명의대여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명의대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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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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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비조치의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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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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