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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2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피인용 14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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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79자.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자는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8, 2020.2.4>
신용정보법 §52
신용정보법 §14(→2호)
신용정보법 §27(→2호)
… 외 11건
14건
6~15회

피인용 — 이 §1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4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4

§1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신용정보법§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10.3cites2
신용정보법§27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10.3cites2
신용정보법§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20.24준용>cites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0 자산관리의 위탁20.15준용>cites2
신용정보법§48 청문20.15인용>cites2
신용정보법§50 벌칙20.15인용>cites2
신용정보법§7 허가 등의 공고20.15인용>cites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6 금융정보등의 제공20.15인용>cites2
개인채무자보호법§2 정의20.15인용>cites2
개인채무자보호법§21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20.15위임>cites2
개인채무자보호법§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20.15인용>cites2
개인채무자보호법§43 손해배상책임20.15인용>cites2
신용정보법§6 허가의 요건20.09cites>cites2

발신 인용 — §1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cluster_id C0080.W · §1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8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3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1e-053
★ 2신용정보법§1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0.03
★ 3신용정보법§36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0.03
·신용정보법§39무료 열람권0.03
·신용정보법§22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0.02
·신용정보법§41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0.02
·신용정보법§3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0.00
·신용정보법§49권한의 위임ㆍ위탁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