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조문 원문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자는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8, 2020.2.4>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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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3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비조치의견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당국 보고 시 신용정보법상 통지의무 적용 면제에 관한 비조치의견 Q1. 2024.12.2. 금융위원회 법령해석(240423) 및 2025.11.10. 입법예고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이용자 거래정보 등이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게 되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신용정보법 제32조 등에 따른 정보주체 사전 통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면 기밀유지 등 조사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공정거래 관련 당국 보고 시 통지의무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A1. 가상자산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피조사자에 대한 기밀유지 필요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비조치의견을 제시함. - 가상자산사업자가 ① 가상자산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례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② 가상자산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제출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4항에 따른 통지의무 및 제32조 제7항에 따른 알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면제함. - 제재조치 면제 기간은 불공정거래 관련 당국 보고 시 신용정보법상 통지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관계 법령 제·개정이 있을 때까지로 함. - 다만, 법령상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을 뿐 규제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함. 2. …
법 제12조 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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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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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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