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79자.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자는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8, 2020.2.4>
신용정보법 §52
신용정보법 §14(→2호)
신용정보법 §27(→2호)
… 외 11건
신용정보법 §14(→2호)
신용정보법 §27(→2호)
… 외 11건
피인용 — 이 §1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4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4건
§1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14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1 | 0.3 | cites | 2 |
| 신용정보법 | §27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1 | 0.3 | cites | 2 |
| 신용정보법 | §10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 2 | 0.24 | 준용>cites | 2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0 자산관리의 위탁 | 2 | 0.15 | 준용>cites | 2 |
| 신용정보법 | §48 청문 | 2 | 0.15 | 인용>cites | 2 |
| 신용정보법 | §50 벌칙 | 2 | 0.15 | 인용>cites | 2 |
| 신용정보법 | §7 허가 등의 공고 | 2 | 0.15 | 인용>cites | 2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16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15 | 인용>cites | 2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 정의 | 2 | 0.15 | 인용>cites | 2 |
| 개인채무자보호법 | §21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 2 | 0.15 | 위임>cites | 2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 2 | 0.15 | 인용>cites | 2 |
| 개인채무자보호법 | §43 손해배상책임 | 2 | 0.15 | 인용>cites | 2 |
| 신용정보법 | §6 허가의 요건 | 2 | 0.09 | cites>cites | 2 |
발신 인용 — §1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cluster_id C0080.W · §1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8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3 |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 1e-05 | 3 |
| ★ 2 | 신용정보법 | §12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0.0 | 3 |
| ★ 3 | 신용정보법 | §36의2 |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9 | 무료 열람권 | 0.0 | 3 |
| · | 신용정보법 | §22의6 |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 0.0 | 2 |
| · | 신용정보법 | §41의2 |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 0.0 | 2 |
| · | 신용정보법 | §3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0.0 | 0 |
| · | 신용정보법 | §49 | 권한의 위임ㆍ위탁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