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237 비조치의견

임직원대출 한도 상향 조정

은행과 · 2017-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등에 따른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은 소액이어서 상향 조정 필요성이 절실

ㅇ 과거 대출이 곤란한 시절 금융회사가 임직원에게 시중금리 대비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한 것은 특혜라는 비판 소지가 있을 수 있었지만 대출 경쟁을 하는 현재에 비해 금융여건이 변화됨

ㅇ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은 안정적 생활 영위와 거주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로써 사고예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추정되는 바 관련법규 제정당시와 비교하여 물가상승, 주택가격 상승, 국가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할 때 대출 금액의 조정이 필요

ㅇ 산림조합의 임직원 대출 금리는 규정상 일반고객과 동일하나 신용등급이나 담보감정금액 등과 무관하게 임직원임을 이유로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것은 고객대비 역차별 소지가 있음

* 생활안정일반대출 20백만원 ,주택담보대출 50백만원, 사고정리대출(일반자금 및 주택담보대출 포함) 60백만원

ㅇ 산림조합은 지역소재 특성상 우량 대출거래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이 우량한 조합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 상향 조정 등으로 우량 거래처 확보 및 수익 제고를 희망

ㅇ 조합 임직원은 자동이체, 제휴카드, 대출 목표등 각종 의무를 부담하면서 임직원 대출금액 및 범위 제한으로 경쟁관계의 타 금융회사에 임직원 고객을 뺏기게 되는 불합리*성을 토로

* 일부 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금융상품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함

□ (건의사항) 다음 방법으로 임직원 대출 한도 및 범위 조정 요망

① 임직원 대출 한도의 상향조정 : 생활안정 일반대출 2천 → 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5천만원 →1억원 수준

② 조합 임직원이 일반 고객과 동일한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하는경우 임직원 대출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 산림조합 여신업무방법서 제5편제8장 등

판단 이유

□ 금융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다만,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사의 건의내용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법령에서 정하는 임직원 대출 한도를 감안하여 각 금융기관이 내규 등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임직원 대출 제한은 금융회사 임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행위에 대한 불평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임직원 대출한도에서 제외하고 있어, 역차별 등 불합리한 제한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임직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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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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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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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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