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6항,
제8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은 조합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9>
②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은 조합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3. 12. 22>
③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조합에 대한 종합검사시에 실시한다. 다만, 종합검사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별(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4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④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평가대상 조합의 경영실태를 <별표1>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 부문에 대하여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개정 2000. 12. 29, 2003. 12. 22, 2006. 8. 31>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3. 12. 22, 2006. 8. 31>
⑥감독원장은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내용을 중앙회장에게 송부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2.지사무소 운영의 효율화
3.경비절감
4.위험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
5.출자금의 감소 및 신규증액
6.이익배당의 제한
7.합병권고
③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8조ㆍ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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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1항 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과‘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의 4 제1항’의 법률적 해석”에 대한 질의의 건
상호금융 대손보전 대상 기금은 제한적으로 열거되며 하위 세칙은 상위 규정의 제외범위를 넓힐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제1항 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과‘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의 4 제1항’의 법률적 해석”에 대한 질의의 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대손보전 기금 열거는 제한적이며 하위 시행세칙은 상위 규정에 반하는 대출 제외 기준을 정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목적)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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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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