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08 비조치의견

간편뱅킹 서비스 시 일회용 비밀번호 생략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위원회 · 2016-05-26 · 의견번호 1607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자금이체시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 적용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16.4.19. 변경예고)」이 시행되면 전자자금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ㅇ 아울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에 따라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16.4.19. 변경 예고한 「전자금융감독규정」이 시행된 이후,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간편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ㅇ ‘간편뱅킹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사전에 지정한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를 통해 전자금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안전한 거래(본인계좌이체 등)를 하는 경우에 한해 일회용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통장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임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도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특정한 인증수단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적절한 인증수단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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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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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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