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9조 (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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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친권자부모가정법원청구직권당사자일방이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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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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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이혼등
[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이 부부의 이혼 후 그 자의 친권자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각기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제909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혼인의무효
이혼 과정에서 친권자 및 자녀의 양육책임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한 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전문, 제843조, 제909조 제5항의 문언 내용 및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들의 취지와 아울러, 이혼 시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 경위와 변천 과정, 친권과 양육권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원이 이혼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이 있다.
제909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
[1] [다수의견]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 제288조 제3항 전단[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에 해당한다]의 국외이송약취죄 등의 구성요건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해당 보호감독자에 대하여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그 행위가 위와 같은 의미의 약취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까지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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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선임
甲이 乙과 협의이혼신고를 하면서 자녀인 丙에 대한 친권자로 어머니인 乙을, 丁에 대한 친권자로 아버지인 甲을 각 지정하였는데, 甲이 사망하자 丙·丁의 조부인 戊가 자신을 丙·丁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戊를 포함한 丙·丁의 조부모가 甲과 乙의 협의이혼 이전 및 이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丙·丁을 양육하였는데,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형성된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복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 丙은 乙에게 애착을 보이고는 있으나 현재의 양육상황이 변경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丁은 乙과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乙도 甲과 이혼한 이후 丙·丁과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았고 이미 재혼하여 그 사이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丁의 경우 복리를 위하여 戊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고, 丙의 경우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乙에게 丙의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戊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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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및친권행사자지정등청구의소·친권행사자및양육자지정청구의소
필리핀 여성 甲이 한국인 남성 乙과 필리핀에서 만나 丙을 출산하고, 乙을 상대로 丙에 대한 인지 및 친권행사자 지정 등을 구한 사안에서, 丙은 甲의 친생자이므로 乙은 丙을 친생자로 인지할 의무가 있고, 甲과 乙의 관계 및 丙을 출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는 것이 丙의 성장과 복지에 적합하며, 甲이 丙을 양육하는 이상 乙은 丙의 아버지로서 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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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변경·친권자및양육자변경등
甲과 乙의 이혼 등 소송에서 ‘자녀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乙은 丙을 매주 면접교섭하되, 甲이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약벌로 乙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직후 甲이 丙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丙을 양육하면서 乙을 상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본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乙이 甲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후 甲이 일본에서 丙을 양육하게 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오로지 乙의 면접교섭을 회피하려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甲 스스로 야기한 것일 뿐 丙의 복리 실현에 정면으로 반하고, 법원이 이러한 사정변경까지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비양육친과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려는 면접교섭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甲과 乙의 합의로 성립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므로 허용할 수 없으며, 丙의 나이, 생활환경, 양육상황, 甲과 丙의 애착관계 등을 고려하면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재와 같이 甲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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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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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90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민법 제9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0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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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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