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신용협동조합법
law_id:001538
article_no:83
위계:신용협동조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1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 경영관리
"1. 제83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법ㆍ부실대출을 보유하고"
← incoming제86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8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9조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
← incoming제95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3 내부통제기준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
← incoming제19조의3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 분담금
"제20조(분담금) 법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
← incoming제20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 권한의 위탁 등
"75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4. 법 제81조제4항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접수 4의2.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감독을 위한 경영실태 분석 및 평가 5."
← incoming제24조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83조에 따른 감독ㆍ보고ㆍ검사 등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에 관한 사무 3."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2조 경영지도
"하여 중앙회의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 incoming제172조
인용
산림조합법
제126조 경영지도
"인정하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 incoming제126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 감독
"⑥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조합에 관한 검사권의 일부를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incoming제162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6조 경영지도
"인정하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 incoming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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