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검사관리회사중앙회조합분담금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는 검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26.4.21>
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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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비조치의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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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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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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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