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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83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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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사업의 종류 등 · 피인용 22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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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신용협동조합법 §95
산림조합법 §126
농업협동조합법 §162
… 외 7건
10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수산업협동조합법 §172
수산업협동조합법 §173
2건
1~2회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신용협동조합법 §86
신용협동조합법 §86의2
신용협동조합법 §89
… 외 7건
10건
6~15회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는 검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26.4.21>
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8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2

항·호 단위 매핑 12

조 단위 10

§83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수산업협동조합법§172 경영지도10.5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173 설립인가의 취소 등20.15인용>인용

§83 ② 제2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86 경영관리11.0위임
신용협동조합법§86의2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21.0위임>위임
신용협동조합법§89 중앙회의 지도ㆍ감독10.5인용
신용협동조합법§86의3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20.5인용>위임
신용협동조합법§86의4 계약이전의 결정20.5인용>위임
신용협동조합법§88 파산신청20.5인용>위임
신용협동조합법§99 벌칙20.5인용>위임
신용협동조합법§60 「민법」 등의 준용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4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4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20.25인용>인용

§8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10.8준용
산림조합법§126 경영지도10.5인용
농업협동조합법§162 감독10.5인용
농업협동조합법§166 경영지도10.5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131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20.4인용>준용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37 보험사고 등의 통지20.25인용>인용
산림조합법§127 설립인가의 취소 등20.15인용>인용
농업협동조합법§167 설립인가의 취소 등20.15인용>인용
농업협동조합법§169의2 규제의 재검토20.15cites>인용
농업협동조합법§171 벌칙20.15준용>인용

발신 인용 — §8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사업의 종류 등 · cluster_id C0030.Y · §83 PageRank 2e-05 · in_degree 11 · 멤버 7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협동조합법§83금융위원회의 감독 등2e-0511
★ 2신용협동조합법§78사업의 종류 등1e-0512
★ 3신용협동조합법§83의2경영 공시0.03
·신용협동조합법§45부동산의 소유 제한0.03
·신용협동조합법§97공제사업0.02
·신용협동조합법§44여유자금의 운용0.02
·신용협동조합법§83의3경영건전성 기준0.01

관련 해석·판례·제재 — 17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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