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과 중앙회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검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 함께 인용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 조문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이 조문과 공식 자료 4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7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3조제5항조문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3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제재처분취소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제1항, 제2항,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2조, 제99조 제2항 제2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호, 제60조,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의 규정 체계와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고시 제18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법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2]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였다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해임권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가 퇴임이나 퇴직을 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된 경우에도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후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8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재정경제부 -「은행법」제42조 제2항 등(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등의 자산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제재 · 45건
전체 45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사업의 종류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