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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신용협동조합법 §95
산림조합법 §126
농업협동조합법 §162
… 외 7건
산림조합법 §126
농업협동조합법 §162
… 외 7건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수산업협동조합법 §172
수산업협동조합법 §173
수산업협동조합법 §173
②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신용협동조합법 §86
신용협동조합법 §86의2
신용협동조합법 §89
… 외 7건
신용협동조합법 §86의2
신용협동조합법 §89
… 외 7건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는 검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26.4.21>
⑥
제5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8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2건
항·호 단위 매핑 12건
조 단위 10건
§83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72 경영지도 | 1 | 0.5 | 인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73 설립인가의 취소 등 | 2 | 0.15 | 인용>인용 |
§83 ② 제2항 exact (hang)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86 경영관리 | 1 | 1.0 | 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86의2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 2 | 1.0 | 위임>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89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 1 | 0.5 | 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6의3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86의4 계약이전의 결정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88 파산신청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99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60 「민법」 등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4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84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 2 | 0.25 | 인용>인용 |
§8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산림조합법 | §126 경영지도 | 1 | 0.5 | 인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62 감독 | 1 | 0.5 | 인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66 경영지도 | 1 | 0.5 | 인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31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 2 | 0.4 | 인용>준용 | |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37 보험사고 등의 통지 | 2 | 0.25 | 인용>인용 | |
| 산림조합법 | §127 설립인가의 취소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67 설립인가의 취소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69의2 규제의 재검토 | 2 | 0.15 | cites>인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71 벌칙 | 2 | 0.15 | 준용>인용 |
발신 인용 — §8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사업의 종류 등 · cluster_id C0030.Y · §83 PageRank 2e-05 · in_degree 11 · 멤버 7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협동조합법 | §83 |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 2e-05 | 11 |
| ★ 2 | 신용협동조합법 | §78 | 사업의 종류 등 | 1e-05 | 12 |
| ★ 3 | 신용협동조합법 | §83의2 | 경영 공시 | 0.0 | 3 |
| · | 신용협동조합법 | §45 | 부동산의 소유 제한 | 0.0 | 3 |
| · | 신용협동조합법 | §97 | 공제사업 | 0.0 | 2 |
| · | 신용협동조합법 | §44 | 여유자금의 운용 | 0.0 | 2 |
| · | 신용협동조합법 | §83의3 | 경영건전성 기준 | 0.0 | 1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7건 surface
법령해석 (1)
- 2007.04.23 재정경제부 -「은행법」제42조 제2항 등(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관련 · 상세보기 ↗
제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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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1)
- 1999.09.07 농업협동조합법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