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12 비조치의견

장외파생상품 라이선스가 없는 금융투자업자(전문투자자)의 위험회피 목적 장외파생상품 매매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위원회 · 2016-05-30 · 의견번호 1607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장외파생상품 업무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투자매매업이나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유재산운용업무의 범위 내에서 위험회피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가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장외파생상품 라이선스가 없는 금융투자업자(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위험회피 목적 하에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고유재산운용업무'는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되 투자매매업이나 기업금융업무가 아닌 업무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1호) 별도의 인가 없이 영위가 가능합니다.

□ 일반투자자에게 허용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금융투자업자도 장외파생상품 업무인가 없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만일 해당 매매가 고유재산운용의 범위를 벗어나 투자매매업이나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인가 영업행위가 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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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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