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12 비조치의견

장외파생상품 라이선스가 없는 금융투자업자(전문투자자)의 위험회피 목적 장외파생상품 매매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6-08-25 · 의견번호 1607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장외파생상품 업무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투자매매업이나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유재산운용업무의 범위 내에서 위험회피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가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장외파생상품 라이선스가 없는 금융투자업자(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위험회피 목적 하에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고유재산운용업무'는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되 투자매매업이나 기업금융업무가 아닌 업무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1호) 별도의 인가 없이 영위가 가능합니다.

일반투자자에게 허용되는 위험회피목적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금융투자업자도 장외파생상품 업무인가 없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만일 해당 매매가 고유재산운용의 범위를 벗어나 투자매매업이나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인가 영업행위가 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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