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뱅킹에서 단체여행자보험 제휴서비스 제공시 보험업법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 · 2016-05-31 · 의견번호 16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운영하는 모바일 홈페이지 화면에서 단체 여행자보험을 안내하면서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로 연결정보(URL)를 게시하는 행위는 보험회사(광고주체)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바일 홈페이지(매체)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 단체성 보험이라 하더라도 1차적인 보험료 납부 의무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자인 은행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운영하는 앱(APP)의 모바일 화면에서, 보험회사의 인터넷 주소(URL)를 연결하여 특정 서비스 가입 회원에게 단체성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단체성 보험의 특성상 은행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특정 서비스 가입 회원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되는바, 회원이 보험료 납부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운영하는 모바일 홈페이지 화면에서 단체 여행자보험을 안내하면서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로 연결정보(URL)를 게시하는 행위는 보험회사(광고주체)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바일 홈페이지(매체)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며,
ㅇ따라 서 이러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95조의4의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2 규정 등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것(「보험업법」 제2조 제1호)으로 정의하는 보험계약의 유상․쌍무계약적 성격,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650조 제1항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납부 의무는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ㅇ 질의에서 언급한 「상법」 제639조 제3항 단서 규정의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납부를 지체한 때에 그 타인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도 보험료 납부의무를 진다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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