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11 비조치의견

모바일 뱅킹에서 단체여행자보험 제휴서비스 제공시 보험업법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 · 2016-10-10 · 의견번호 1607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운영하는 모바일 홈페이지 화면에서 단체 여행자보험을 안내하면서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로 연결정보(URL)를 게시하는 행위는 보험회사(광고주체)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바일 홈페이지(매체)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단체성 보험이라 하더라도 1차적인 보험료 납부 의무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계약자인 은행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운영하는 앱(APP)의 모바일 화면에서, 보험회사의 인터넷 주소(URL)를 연결하여 특정 서비스 가입 회원에게 단체성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단체성 보험의 특성상 은행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특정 서비스 가입 회원이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되는바, 회원이 보험료 납부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운영하는 모바일 홈페이지 화면에서 단체 여행자보험을 안내하면서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로 연결정보(URL)를 게시하는 행위는 보험회사(광고주체)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바일 홈페이지(매체)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며, ㅇ따라 서 이러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95조의4의 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7-2 규정 등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것(「보험업법」 제2조 제1호)으로 정의하는 보험계약의 유상․쌍무계약적 성격,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650조 제1항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납부 의무는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의에서 언급한 「상법」 제639조 제3항 단서 규정의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납부를 지체한 때에 그 타인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도 보험료 납부의무를 진다는 규정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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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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