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을 대주주로 본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1.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2.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③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 또는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2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1.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직계존비속
나.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⑦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은 대여자의 주식등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를 해당 규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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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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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1] 코스닥등록법인인 甲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한 乙이 2005. 1. 25.~2005. 8. 11.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05. 3. 11. 기준으로 乙이 甲 회사 주식을 3% 이상 소유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乙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이 끝나는 매년 12월 31일 당시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2005. 12. 31. 시행 중인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적용되나, 2005. 8. 5. 전에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5. 8. 5.) 제2항에 의하여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였다가 그 종료일 후에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 그 이후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를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마찬가지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소유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어 위 규정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이후 다시 주식보유율이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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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구 「소득세법」(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판단 기준(구 「소득
이 사안의 경우, 그 주주가 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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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구 「소득세법」(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판단 기준(구 「소득
이 사안의 경우, 그 주주가 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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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구 「소득세법」(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판단 기준(구 「소득
이 사안의 경우, 그 주주가 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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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구 「소득세법」(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판단 기준(구 「소득
이 사안의 경우, 그 주주가 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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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구 「소득세법」(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판단 기준(구 「소득
이 사안의 경우, 그 주주가 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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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