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9조 (공동유대와 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ㆍ경제권ㆍ생활권 또는 직장ㆍ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동유대의 범위, 종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에서 정한다.
③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간부직원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46조사업연도
- 조문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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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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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4건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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