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61 비조치의견

담보종류별 대손충당금 비율 및 위험가중치 개선

중소금융과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해당 건은 소관부서가 금융위/금감원에 혼재되어 있어 2개 건의로 분리하여 건의(관련 건의 관리번호 : 저축은행5_20170012)

□ (건의배경)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등에 따라 저축은행의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현재 연체일수와 대출 성격에 따라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방식이어서, 담보대출은 과대한 적립을 신용대출은 과소한 적립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어 대손 손실율 측정 및 적립비율 등 적립기준의 개선이 필요

ㅇ 저축은행은 특성상 은행에 비하여 매출액과 신용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자영업자 포함) 여신을 주로 취급하며 담보 확보 등 위험관리를 위해 자영업자 담보대출 등을 취급

ㅇ 그러나 대손충당금 분류기준상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여신은 요주의 분류하여 매출액이 열악한 자영업자 담보대출은 현금흐름상 채무상환 능력 심사와 담보를 통한 채권보전를 확보하였으나 취급과 동시에 요주의로 분류하여 실제 손실율 대비 과대한 수준*의 충당금이 적립

*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A저축은행이 취급한 부실징후 거래처에 대한 여신중 1건(부실징후기업 전체 신규금액의 약 0.02%)만 손실 발생하여 충당금 적립이 과대한 수준

ㅇ 이와 관련, 저축은행이 단기성과를 얻으려면 영업 현장에서는 금리가 낮은 안정적 담보대출 보다는 금리가 높고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적은 신용대출*로 확장하면 일시적인 수익 증대로 자산의 질 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편중되어 부실증대 우려

(예시) 매출 5억원인 자영업자가 집 담보로 8억원 대출시 매출액의 차입금 초과로 요주의 대손충당금 2%를 적립하는 반면, 신용등급 8등급 신용대출자(NICE신용평가사 예상 연체율 25% 수준)이나 이자 납입정상이면 정상분류로 0.5%를 적립

ㅇ 또한, 주택담보대출은 낙찰가율 변동폭이 타 물건 대비 적고 회수예상가 범위인 경우 손실이 거의 없으나 타 여신상품과 동일기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하여 적립비율 개선이 필요함

ㅇ 한편, 자영업자가 정상적인 대출 원리금 납입도중 업종전환을 위한 일시적 폐업시 유예기간 없이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하며, 그 결과 채권 회수를 위해 법적절차를 통한 담보권 실행이나 매각 진행으로 채무자가 피해를 보게 되어 개선 필요

ㅇ 그리고,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상 건전성 비율 산출시주택담보대출이 아니면 담보대출이라도 손실가능성여부에 상관없이 100% 위험가중치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다름에도 신용대출 중심의 저축은행과 담보대출 중심의 저축은행이 동일한 BIS비율이 산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저축은행 안전성의 핵심지표인 BIS비율 의미가 왜곡될 소지가 있어 저축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 편중 시정과 안전성 지표의 현실적 반영을 위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

□ (건의사항) 저축은행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 현실과 보유 자산의 실제 위험도를 감안하여 다음 2가지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및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

① 자영업자에 대한 담보대출의 경우 요주의 분류중 부실징후에 대한 차입금 연간 매출액 초과 배제 등 개선방법 강구

② 자영업자의 일시적 폐업으로 인한 고정 분류와 관련 6개월간 유예(폐업 후 6개월 이내까지는 정상, 이후 고정 분류) 부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및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4조의 2 및 동 세칙 별표1

판단 이유

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7>은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종의 특성상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부 업종 및 예외적인 상황* 등에 대해서는 부실징후기업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자 등 금융기관,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년 이내의 신설업체, 임대업자 및 숙박업자, 종교단체 및 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 PF대출 사업성 평가 결과가 ‘양호’인 거래처

- 대출채권의 담보 유무는 위의 예외 사유와 달리 차주의 부실징후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담보대출에 대해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요주의 분류를 배제 하도록 하는 방안은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②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7>은 폐업중인 기업의 여신이라도 해당저축은행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 여신 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거래처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 또는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 이하의 여신은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시적으로 폐업 중인 자영업자라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체 여신 없이 정상적으로 저축은행과 거래를 하였다면 해당 자영업자의 여신이 바로 고정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님. 또한 2년 이상 기간의 정상적인 거래와 같이 차주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폐업중인 차주의 여신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건전 자산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상화를 촉진하여 저축은행 자산운용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산건전성 분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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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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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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