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71
비조치의견
기인증 카드리더기에 대한 단말기 인증시험기관의 반복적인 자료 제출요구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3-20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POS형 단말기의 경우) 시험인증을 추가로 받을 시 기인증을 받은 카드리더기임에도 기술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신규리더기 등록시와 동일한 수준의 질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건의사항) 기 인증받은 리더기의 경우 인증증빙 서류만으로 접수 및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7조의4,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 제13조
판단 이유
□여전법(제27조의4)에 따라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등록 및 인증업무는 여신금융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기 등록 단말기와 유사한 단말기에 대하여는 해당 단말기의 소프트웨어 및 외관형상이 기 인증된 제품과 동일함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VAN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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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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