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472 비조치의견

재보험을 활용한 자금조달 허용 및 RBC 기준에서의 가용자본 인정

보험과 · 2017-03-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감독당국에서 추진 중인 RBC비율 기준 강화 및 IFRS4 2단계 도입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환경에 직면

ㅇ 해외에서는 보험회사의 자금조달 및 지급여력기준상 가용자본 확대를 목적으로 다양한 재보험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ㅇ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재보험계약을 요구자본내 보험위험의 감소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는 상황

* 한편, '15.10.19, 금융위?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르면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을 허용하고, RBC 지급여력 산정시 기본자본 인정비율도 상향 예정

□ (건의사항) 재보험거래가 보험회사 자금조달의 한가지 방법으로써 가용자본의 증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개선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동 감독규정 제7-1조 등

판단 이유

□ 재보험거래가 가용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인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며, 현행 법령 해석상 가용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재보험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① 기본적으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계약은 보험계약으로 볼 수 없으며, 금융재보험거래에서 보험위험의 전가가 미미한 경우 이를 재보험계약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②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재보험거래가 자금차입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