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13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0
피인용:1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대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만 신용카드업자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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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2조 적용 범위
"제12조(적용 범위) 이 절(節)은 신용카드업자가 하는 신용카드업과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附帶業務)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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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업무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 4.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incoming제46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0 광고의 자율심의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제13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
← incoming제50조의10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포함한다)"
← incoming제57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 부대업무의 경영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없다."
← incoming제6조의5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모집자의 준수사항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8.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
← incoming제6조의8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 대출업무의 영위기준
"① 신용카드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부대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액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총"
← incoming제17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5 광고 자율심의 대상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2. 법 제46조제1항제3호의 업무(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 3. 법 제46조제1"
← incoming제19조의15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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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제3장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 제13조(검사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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