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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12
여신전문금융업법 §46(→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46의3(→3호)
… 외 49건
여신전문금융업법 §46(→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46의3(→3호)
… 외 49건
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선불카드의 발행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여신전문금융업법 §57
여신전문금융업법 §58
여신전문금융업법 §6
… 외 63건
여신전문금융업법 §58
여신전문금융업법 §6
… 외 63건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1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8건
항·호 단위 매핑 66건
조 단위 52건
§13 ① 제1항 exact (hang) — 6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8 과징금 | 2 | 1.0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1.0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1 허가 등의 공고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1 청문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3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10 광고의 자율심의 | 1 | 1.0 | 위임 | 1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1 | 1.0 | 위임 | 1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8 과징금 | 2 | 1.0 | 위임>위임 | 1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1.0 | 위임>위임 | 1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1 허가 등의 공고 | 2 | 0.5 | 인용>위임 | 1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 | 2 | 0.5 | 인용>위임 | 1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1 청문 | 2 | 0.5 | 인용>위임 | 1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3 | 인용>위임 | 1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업무 | 1 | 0.5 | 인용 | 2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의3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 2 | 0.5 | 위임>인용 | 2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정의 | 1 | 0.3 | 대조 | 2 |
| 소득세법 | §162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2 | 0.3 | 위임>대조 | 2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 2 | 0.3 | 위임>대조 | 2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의2 부수업무의 신고 | 2 | 0.25 | 인용>인용 | 2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4 임대료 | 2 | 0.15 | 인용>대조 | 2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9 청약철회등의 효과 | 2 | 0.15 | 위임>대조 | 2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 2 | 0.15 | 인용>대조 | 2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가맹점의 준수사항 | 2 | 0.15 | 인용>대조 | 2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0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 2 | 0.15 | 인용>대조 | 2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3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 2 | 0.15 | 인용>대조 | 2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 2 | 0.15 | 인용>대조 | 2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3 감독 | 2 | 0.15 | 인용>대조 | 2 |
| 고등교육법 | §11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2 | 0.15 | 인용>대조 | 2 |
| … 외 36건 | |||||
§1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2 적용 범위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업무 | 1 | 0.5 | 인용 | 3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의3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 2 | 0.5 | 위임>인용 | 3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정의 | 1 | 0.3 | 대조 | 3 |
| 소득세법 | §162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 2 | 0.3 | 위임>대조 | 3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 2 | 0.3 | 위임>대조 | 3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의2 부수업무의 신고 | 2 | 0.25 | 인용>인용 | 3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4 임대료 | 2 | 0.15 | 인용>대조 | 3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9 청약철회등의 효과 | 2 | 0.15 | 위임>대조 | 3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 2 | 0.15 | 인용>대조 | 3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가맹점의 준수사항 | 2 | 0.15 | 인용>대조 | 3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0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 2 | 0.15 | 인용>대조 | 3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3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 2 | 0.15 | 인용>대조 | 3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 2 | 0.15 | 인용>대조 | 3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3 감독 | 2 | 0.15 | 인용>대조 | 3 |
| 고등교육법 | §11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2 | 0.15 | 인용>대조 | 3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2 | 0.15 | 위임>대조 | 3 |
| 한국수출입은행법 | §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 2 | 0.15 | 위임>대조 | 3 |
| 한국산업은행법 | §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2 | 0.15 | 위임>대조 | 3 |
| 인지세법 | §3 과세문서 및 세액 | 2 | 0.15 | 위임>대조 | 3 |
| 부가가치세법 | §75 자료제출 | 2 | 0.15 | 위임>대조 | 3 |
| 조세특례제한법 | §106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 | 2 | 0.15 | 위임>대조 | 3 |
| 조세특례제한법 | §111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 2 | 0.15 | 위임>대조 | 3 |
| 조세특례제한법 | §111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2 | 0.15 | 위임>대조 | 3 |
| 조세특례제한법 | §111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 2 | 0.15 | 위임>대조 | 3 |
| 조세특례제한법 | §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2 | 0.15 | 인용>대조 | 3 |
| 조세특례제한법 | §99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2 | 0.15 | 위임>대조 | 3 |
| 국세징수법 | §12 납부의 방법 | 2 | 0.15 | 인용>대조 | 3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2 | 0.15 | 인용>대조 | 3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기업결합의 신고 | 2 | 0.15 | 인용>대조 | 3 |
| … 외 22건 | |||||
발신 인용 — §1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3 PageRank 2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