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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13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18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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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3조(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12
여신전문금융업법 §46(→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46의3(→3호)
… 외 49건
52건
16회+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1.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2.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 선불카드의 발행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여신전문금융업법 §57
여신전문금융업법 §58
여신전문금융업법 §6
… 외 63건
66건
16회+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1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8

항·호 단위 매핑 66

조 단위 52

§13 ① 제1항 exact (hang) — 6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8 과징금21.0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1.0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1 허가 등의 공고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61 청문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3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10 광고의 자율심의11.0위임1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11.0위임1
여신전문금융업법§58 과징금21.0위임>위임1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1.0위임>위임1
여신전문금융업법§11 허가 등의 공고20.5인용>위임1
여신전문금융업법§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20.5인용>위임1
여신전문금융업법§61 청문20.5인용>위임1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3인용>위임1
여신전문금융업법§46 업무10.5인용2
여신전문금융업법§46의3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20.5위임>인용2
여신전문금융업법§2 정의10.3대조2
소득세법§162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20.3위임>대조2
금융소비자보호법§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20.3위임>대조2
여신전문금융업법§46의2 부수업무의 신고20.25인용>인용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 임대료20.15인용>대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9 청약철회등의 효과20.15위임>대조2
여신전문금융업법§14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20.15인용>대조2
여신전문금융업법§19 가맹점의 준수사항20.15인용>대조2
여신전문금융업법§20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20.15인용>대조2
여신전문금융업법§33 등기ㆍ등록상의 특례20.15인용>대조2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20.15인용>대조2
여신전문금융업법§53 감독20.15인용>대조2
고등교육법§11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20.15인용>대조2
… 외 36건

§1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2 적용 범위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6 업무10.5인용3
여신전문금융업법§46의3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20.5위임>인용3
여신전문금융업법§2 정의10.3대조3
소득세법§162의2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20.3위임>대조3
금융소비자보호법§4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20.3위임>대조3
여신전문금융업법§46의2 부수업무의 신고20.25인용>인용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 임대료20.15인용>대조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9 청약철회등의 효과20.15위임>대조3
여신전문금융업법§14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20.15인용>대조3
여신전문금융업법§19 가맹점의 준수사항20.15인용>대조3
여신전문금융업법§20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20.15인용>대조3
여신전문금융업법§33 등기ㆍ등록상의 특례20.15인용>대조3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20.15인용>대조3
여신전문금융업법§53 감독20.15인용>대조3
고등교육법§11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20.15인용>대조3
신용정보법§2 정의20.15위임>대조3
한국수출입은행법§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20.15위임>대조3
한국산업은행법§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20.15위임>대조3
인지세법§3 과세문서 및 세액20.15위임>대조3
부가가치세법§75 자료제출20.15위임>대조3
조세특례제한법§106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20.15위임>대조3
조세특례제한법§111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20.15위임>대조3
조세특례제한법§111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20.15위임>대조3
조세특례제한법§111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20.15위임>대조3
조세특례제한법§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15인용>대조3
조세특례제한법§99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20.15위임>대조3
국세징수법§12 납부의 방법20.15인용>대조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20.15인용>대조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 기업결합의 신고20.15인용>대조3
… 외 22건

발신 인용 — §1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3 PageRank 2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