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1.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2.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선불카드의 발행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②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업무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 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5
- 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5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제1호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3조제1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15건
전체 15건 →해외 현지카드 발급 지원 사업 관련
☐ 문의하신 업무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 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채권 선네고(사전매매협의) 거래에 대한 사전자산배분 규제 적용 관련 비조치 의견서 요청 (금융위)
취급하고자 하는 대출이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업무가 아니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팩토링 채권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