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신용카드업자부대업무대통령령대금결제신용카드회원발행ㆍ판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1.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2.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3.선불카드의 발행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②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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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13건
전체 13건 →해외 현지카드 발급 지원 사업 관련
☐ 문의하신 업무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 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채권 선네고(사전매매협의) 거래에 대한 사전자산배분 규제 적용 관련 비조치 의견서 요청 (금융위)
취급하고자 하는 대출이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업무가 아니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팩토링 채권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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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融通).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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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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