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2조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개정 2022. 4. 27.>)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한 위탁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장의 특성 및 투자위험성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탁자에게 고지하고, 고지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및 세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15., 2016. 12. 28., 2019. 4. 17.,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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