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2조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개정 2022.4.27 >)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은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한 위탁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장의 특성 및 투자위험성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탁자에게 고지하고, 고지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법 제9조제5항

의 전문투자자 및 세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5

,

2016.12.28

,

2019.4.17

,

2022.4.27

>

제62조의2

삭제<

2022.4.27

>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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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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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