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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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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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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