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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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 대리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 대리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25.10.28>
1.생명보험대리점[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재화ㆍ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재화판매자등"이라 한다)로서 자신이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생명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하 "간단생명보험대리점"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2.손해보험대리점[재화판매자등으로서 자신이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손해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3.제3보험대리점[재화판매자등으로서 자신이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제3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하 "간단제3보험대리점"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보험대리점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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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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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4.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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