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명보험대리점[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대리점재화판매자등간단생명보험대리점간단손해보험대리점간단제3보험대리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 대리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25.10.28>
1.생명보험대리점[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재화ㆍ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재화판매자등"이라 한다)로서 자신이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생명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하 "간단생명보험대리점"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2.손해보험대리점[재화판매자등으로서 자신이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손해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3.제3보험대리점[재화판매자등으로서 자신이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제3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하 "간단제3보험대리점"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보험대리점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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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명보험대리점[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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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