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여신운용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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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2.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의 공급
3.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 방지
4.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5.산업별, 고객그룹별 등으로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의 방지
은행은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은행은 여신 실행 이후 신용리스크의 변동상태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은행은 제2항에 따른 여신심사 및 제3항에 따른 여신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당해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지정하고 관련 조직간 직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등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은행은 차주의 회계분식(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은행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한 여신 운용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리스크의 평가에 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감독원장은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른 내부시스템에 포함되어야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은행은 신용등급 조정 및 경영개선(워크아웃) 지도실적 등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내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역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21.>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제9항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이하 "지역재투자 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으며, 지역재투자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 3. 21.>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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