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여신운용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2.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의 공급
3.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 방지
4.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5.산업별, 고객그룹별 등으로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의 방지
②은행은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은행은 여신 실행 이후 신용리스크의 변동상태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은행은 제2항에 따른 여신심사 및 제3항에 따른 여신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당해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지정하고 관련 조직간 직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등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⑤은행은 차주의 회계분식(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⑥은행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한 여신 운용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리스크의 평가에 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⑦감독원장은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른 내부시스템에 포함되어야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⑧은행은 신용등급 조정 및 경영개선(워크아웃) 지도실적 등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내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역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9. 3. 21.>
⑩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제9항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이하 "지역재투자 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으며, 지역재투자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 3. 21.>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