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여신운용 원칙)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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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78조(여신운용 원칙) ① 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2.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의 공급
3.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외 유용 방지
4.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5.산업별, 고객그룹별 등으로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의 방지
②은행은 여신 실행 이전 단계에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은행은 여신 실행 이후 신용리스크의 변동상태를 적절히 평가, 관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여신사후관리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은행은 제2항에 따른 여신심사 및 제3항에 따른 여신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업무처리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당해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지정하고 관련 조직간 직무분장을 명확히 하는 등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⑤은행은 차주의 회계분식(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은 산업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중개금융기관에 실행하는 여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산업은행은 여신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내부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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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은행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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