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록업무를 보험중개사협회에 위탁 요망
보험과 · 2017-03-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보험업법(§84)에 의하면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하며, 동 업무는 생손보협회에 위탁(§194)되어 있음
* 현재 120개의 법인 및 개인 보험중개사가 영업중이며 소속설계사는 1,000여명 수준
ㅇ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2 xi)인 만큼, 계약의 상대방인 보험회사(협회)로부터 인적·자본적으로 독립된 지위 및 관리가 필요
□ (건의내용)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 위탁기관을 생손보협회에서 보험중개사협회로 변경 요청
ㅇ 또는 생손보협회가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를 보험중개사협회로 재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194조
판단 이유
□ 설계사 등록업무는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충분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ㅇ 그간 보험협회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 동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동 업무는 적정한 요건을 갖춘 보험중개사가 등록하도록 하여 건전한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서 상당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 보험협회가 중개사의 등록과 관련하여 업무상 부당한 요건을 요구하거나,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위법적 행위가 있다면 등록체계 변경을 검토해야 하겠으나,
ㅇ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불필요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수행기관 변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중개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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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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