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73 비조치의견

보험계약 체결고객 대상의 사은품 제공 허용 안내

금융위원회 · 2017-03-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 관련 상호협정에 의거, 보험사는 계약체결을 전제로 사은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음

따라서 보험료 산출고객 대상으로 마케팅이 전개되어, 보험료 산출만하고 계약은 하지않는 체리피커로 인해 마케팅비용 상승

계약체결고객에 한정하여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마케팅 및 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체리피커에 의한 마케팅비용을 효율적으로 통제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건의사항) 계약체결고객 대상으로만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을 요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보험업법(제98조)에서는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행계약 유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계약체결 고객에 대한 사은품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보험상품의 위험보장 내용 보다는 사은품 수령을 위한 계약체결 사례가 급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계약해지 및 민원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또한, 경품만 수령한 후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체리피커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의사항 수용시 상기 부작용 등을 감안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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