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73 비조치의견

보험계약 체결고객 대상의 사은품 제공 허용 안내

보험과 · 2017-03-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 관련 상호협정에 의거, 보험사는 계약체결을 전제로 사은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보험료 산출고객 대상으로 마케팅이 전개되어, 보험료 산출만하고 계약은 하지않는 체리피커로 인해 마케팅비용 상승

ㅇ 계약체결고객에 한정하여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마케팅 및 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체리피커에 의한 마케팅비용을 효율적으로 통제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건의사항) 계약체결고객 대상으로만 사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개정을 요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보험업법(제98조)에서는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금품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행계약 유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ㅇ 계약체결 고객에 대한 사은품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보험상품의 위험보장 내용 보다는 사은품 수령을 위한 계약체결 사례가 급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계약해지 및 민원발생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또한, 경품만 수령한 후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체리피커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동 건의사항 수용시 상기 부작용 등을 감안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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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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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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