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74 비조치의견

일반보험 상품광고의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예외 인정

보험과 · 2017-03-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모집 광고시 보험업법령 및 광고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그러나 일반손해보험은 상품내용이 복잡하여 필수안내사항인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해약환급금 관련 내용 등을 제한된 광고 지면내에 전부 표시하기 어려움

ㅇ 또한 광고심의 규정상 광고심의점검표가 ‘자동차보험상품’ 및 ‘자동차보험상품 제외’로만 구분되어 있어 일반손해보험에는 적용하기 부적합

□ (건의사항) 일반손해보험 모집광고에 대해서는 필수안내사항(보험료 예시, 해약환급금 표시 등)에 대한 표시 면제를 요청

ㅇ 만약 표시 면제가 어렵다면 일반손해보험 모집광고를 위한 별도의 광고심의점검표를 마련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규정) 보험업법 제95조의4, 동 시행령 제42조의4, 동 감독규정 제4-35조의4,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2조

판단 이유

□ 복잡한 보험상품일수록 보험계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ㅇ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광고 지면에 더욱 명확하게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ㅇ 특히, 건의하신 내용중 보험료 등은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모집광고에서 제외할 경우, 불완전 판매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 다만,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일반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손보협회와 협의를 통해 해당 사항이 제외된 별도의 광고심의점검표를 '17.1.1일에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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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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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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