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574 비조치의견

일반보험 상품광고의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예외 인정

금융위원회 · 2017-03-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모집 광고시 보험업법령 및 광고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그러나 일반손해보험은 상품내용이 복잡하여 필수안내사항인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해약환급금 관련 내용 등을 제한된 광고 지면내에 전부 표시하기 어려움

또한 광고심의 규정상 광고심의점검표가 ‘자동차보험상품’ 및 ‘자동차보험상품 제외’로만 구분되어 있어 일반손해보험에는 적용하기 부적합

(건의사항) 일반손해보험 모집광고에 대해서는 필수안내사항(보험료 예시, 해약환급금 표시 등)에 대한 표시 면제를 요청

만약 표시 면제가 어렵다면 일반손해보험 모집광고를 위한 별도의 광고심의점검표를 마련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규정) 보험업법 제95조의4, 동 시행령 제42조의4, 동 감독규정 제4-35조의4,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2조

판단 이유

복잡한 보험상품일수록 보험계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광고 지면에 더욱 명확하게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특히, 건의하신 내용중 보험료 등은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모집광고에서 제외할 경우, 불완전 판매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다만, 해약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일반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손보협회와 협의를 통해 해당 사항이 제외된 별도의 광고심의점검표를 '17.1.1일에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광고등 (심의)대상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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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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