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특별계정 내에 각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다수의 투자신탁이 있는 경우 각각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하며, 그 특별계정은 이 법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②제250조제3항(제2호에 한한다)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에 준용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보험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은 "보험회사"로, "「은행법」"은 "「보험업법」"으로 본다.
③보험회사는 이 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의 임원을 제외하며, 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간에는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5.28>
1.「보험업법」에 따른 업무(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2.집합투자업
3.신탁업
4.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④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는 제83조제4항에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대출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9조제3항, 제253조제1항 및 제420조제1항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
⑥제82조, 제86조, 제89조제1항제4호, 제90조 및 제92조는 보험회사의 집합투자업 영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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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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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 교육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규정한 보험업자가 수입한 ‘보험료’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할 뿐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가 규정한 수익금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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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0건
전체 20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 각호의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
자본시장법 제25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은 특별계정 투자신탁재산 운용업무 전체를 위탁해야한다는 의미로서, 개별 투자신탁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운용중인 전체 투자신탁재산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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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 각호의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법령해석 신청
자본시장법 제25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3조 제1항은 특별계정 투자신탁재산 운용업무 전체를 위탁해야한다는 의미로서, 개별 투자신탁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운용중인 전체 투자신탁재산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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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담당부서와 신탁팀간 통합 가능 여부
퇴직연금사업자 운용관리업무와 신탁업 간 이해상충방지체계 예외 적용 여부 —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법인영업자산관리팀과 신탁팀 통합·임직원 겸직 가능성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2514) Q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보험회사로서 퇴직연금 업무와 신탁업무를 함께 영위 중 - 퇴직연금 부서 중 법인영업자산관리팀(가입자 투자권유, 권유자 본인 이름으로 운용지시서 수령, 퇴직연금사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보수 수취 등 판매회사에 준하는 업무 수행)과 신탁팀의 통합 및 임직원 겸직 검토 Q2. 법적 쟁점 - 자본시장법 제251조제3항 및 시행령 제273조제6항제7호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8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와 신탁업 간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예외를 인정 - 이때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 범위에 "퇴직연금상품 판매 관련 투자권유·권유자 이름 운용지시서 수령·판매보수 수취 행위"가 포함되어 양 팀 통합 및 임직원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A. 회신 결론 1. 해당 행위들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임 2. 만일 위 행위들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 제251조제3항 및 시행령 제273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임직원 겸직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즉 실체적 판단(운용관리업무 해당 여부)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야 하며, 자본시장법상 예외 조항 적용은 그 판단을 전제로 가능하다는 조건부 회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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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담당부서와 신탁팀간 통합 가능 여부
퇴직연금사업자 운용관리업무와 신탁업 간 이해상충방지체계 예외 적용 여부 —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법인영업자산관리팀과 신탁팀 통합·임직원 겸직 가능성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2514) Q1. 사실관계 - 질의자는 보험회사로서 퇴직연금 업무와 신탁업무를 함께 영위 중 - 퇴직연금 부서 중 법인영업자산관리팀(가입자 투자권유, 권유자 본인 이름으로 운용지시서 수령, 퇴직연금사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보수 수취 등 판매회사에 준하는 업무 수행)과 신탁팀의 통합 및 임직원 겸직 검토 Q2. 법적 쟁점 - 자본시장법 제251조제3항 및 시행령 제273조제6항제7호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8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와 신탁업 간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예외를 인정 - 이때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 범위에 "퇴직연금상품 판매 관련 투자권유·권유자 이름 운용지시서 수령·판매보수 수취 행위"가 포함되어 양 팀 통합 및 임직원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A. 회신 결론 1. 해당 행위들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임 2. 만일 위 행위들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관리업무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 제251조제3항 및 시행령 제273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임직원 겸직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즉 실체적 판단(운용관리업무 해당 여부)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야 하며, 자본시장법상 예외 조항 적용은 그 판단을 전제로 가능하다는 조건부 회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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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퇴직연금 신탁자산관리 업무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의무 예외여부 관련 유권해석 질의
자본시장법 제251조 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3조 제6항제7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는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의 예외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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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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