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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자본시장법 §249의20
①
보험회사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특별계정 내에 각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다수의 투자신탁이 있는 경우 각각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하며, 그 특별계정은 이 법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법인세법 §5
소득세법 §4
소득세법 §17
… 외 53건
소득세법 §4
소득세법 §17
… 외 53건
②
제250조제3항(제2호에 한한다)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에 준용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보험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은 “보험회사”로, “「은행법」”은 “「보험업법」”으로 본다.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공익신탁법 §4
… 외 3건
자본시장법 §429의2
공익신탁법 §4
… 외 3건
③
보험회사는 이 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의 임원을 제외하며, 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간에는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1.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2. 집합투자업
3. 신탁업
4.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④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는 제83조제4항에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대출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9조제3항, 제253조제1항 및 제420조제1항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8.>
⑥
제82조, 제86조, 제89조제1항제4호, 제90조 및 제92조는 보험회사의 집합투자업 영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2. 3.>
제8장 감독ㆍ검사
피인용 — 이 §25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7건
항·호 단위 매핑 66건
조 단위 1건
§251 ① 제1항 exact (hang) — 5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법인세법 | §5 신탁소득 | 1 | 0.5 | 인용 | |
| 소득세법 | §4 소득의 구분 | 1 | 0.5 | 인용 | |
| 소득세법 | §17 배당소득 | 2 | 0.5 | 위임>인용 | |
| 소득세법 | §4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1 | 0.3 | 인용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2 정의 | 2 | 0.3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92 투자신탁의 해지 | 2 | 0.3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2 | 0.3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0 겸직제한 | 2 | 0.3 | 위임>인용 | |
| 사회보장기본법 | §4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 2 | 0.25 | 인용>인용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27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 2 | 0.25 | 인용>인용 | |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 §2의2 연로회원지원금 | 2 | 0.25 | 인용>인용 | |
| 소득세법 | §11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2 | 0.25 | 인용>인용 | |
| 소득세법 | §155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소득세법 | §19 사업소득 | 2 | 0.25 | 인용>인용 | |
| 소득세법 | §21 기타소득 | 2 | 0.25 | 인용>인용 | |
| 소득세법 | §57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 | 2 | 0.25 | 인용>인용 | |
| 지방세법 | §103의58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2 | 0.25 | 인용>인용 | |
| 지방세법 | §85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지방세법 | §87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고용보험법 | §110 자료 제공의 요청 | 2 | 0.25 | 인용>인용 | |
| 국민연금법 | §100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2 | 0.25 | 위임>인용 | |
| 국민연금법 | §100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2 | 0.25 | 위임>인용 | |
| 근로기준법 | §102의2 자료 제공의 요청 | 2 | 0.25 | 위임>인용 | |
| 근로기준법 | §43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 2 | 0.25 | 인용>인용 | |
| 국민건강보험법 | §72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 2 | 0.25 | 인용>인용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52의2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21 고용보험료의 지원 | 2 | 0.25 | 위임>인용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18 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 | 2 | 0.25 | cites>인용 | |
| … 외 26건 | |||||
§251 ② 제2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4 | 인용>준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251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09 | cites>cites |
§25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발신 인용 — §25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182 | 1 | 1.0 | 위임 | ||
| 보험업법 | §183 | 1 | 1 | 1.0 | 위임 | |
| 보험업법 | §189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82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83 | 1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88 | 1 | 1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88 | 1 | 2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88 | 1 | 3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88 | 1 | 4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88 | 1 | 5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88 | 1 | 6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88 | 1 | 7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88 | 1 | 8 | 1 | 1.0 | 위임 |
| 자본시장법 | §189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91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92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30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35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37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38 | 2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39 | 3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53 | 1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20 | 6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20 | 1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90 | 5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93 | 2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193 | 2 | 1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93 | 2 | 2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93 | 2 | 3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93 | 2 | 4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93 | 2 | 5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93 | 2 | 6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193 | 2 | 7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201 | 2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210 | 2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215 | 3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220 | 3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226 | 3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51 | 5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51 | 1 | 4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51 | 2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6 | 6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9 | 18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9 | 18 | 1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2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3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4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4의2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5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9 | 18 | 6 | 2 | 1.0 | 위임>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51 PageRank 2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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