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51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31
피인용:17

조문 본문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보험회사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특별계정 내에 각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다수의 투자신탁이 있는 경우 각각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하며, 그 특별계정은 이 법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② 제250조제3항(제2호에 한한다)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에 준용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보험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은 “보험회사”로, “「은행법」”은 “「보험업법」”으로 본다.
③ 보험회사는 이 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의 임원을 제외하며, 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간에는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1.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2. 집합투자업
3. 신탁업
4.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④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는 제83조제4항에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대출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9조제3항, 제253조제1항 및 제420조제1항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8.>
⑥ 제82조, 제86조, 제89조제1항제4호, 제90조 및 제92조는 보험회사의 집합투자업 영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2. 3.> 제8장 감독ㆍ검사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31
피인용 (Incoming)1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보험회사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
→ outgoing제12조
인용
보험업법
§108 1항 3호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특별계정 내에 각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다수의"
→ outgoing제10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0 3항 은행에 대한 특칙
"② 제250조제3항(제2호에 한한다)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에 준용하며, 같은 조 제4항부"
→ outgoing제25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1 4항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② 제250조제3항(제2호에 한한다)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에 준용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보험회사에 준용한다."
→ outgoing제25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3 4항 금전차입 등의 제한
"④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는 제83조제4항에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 outgoing제83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9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 outgoing제189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0 수익자총회
"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 outgoing제190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 outgoing제191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5 환매청구 및 방법 등
"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 outgoing제235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6 환매가격 및 수수료
"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 outgoing제236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7 환매의 연기
"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 outgoing제237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⑤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 outgoing제182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3 1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⑤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 outgoing제183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8 1항 2호 신탁계약의 체결 등
"⑤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 outgoing제188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2 투자신탁의 해지
"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
→ outgoing제192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3 투자신탁의 합병
"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
→ outgoing제193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0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같은 조 제3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 outgoing제230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1 종류형집합투자기구
"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outgoing제231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2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outgoing제232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3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outgoing제233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outgoing제234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4의2
"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outgoing제234조의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8 2항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outgoing제238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9 3항 결산서류의 작성 등
"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9조제3항, 제253조제1항 및 제420조제1항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운용하는"
→ outgoing제239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3 1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9조제3항, 제253조제1항 및 제420조제1항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관하여"
→ outgoing제253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0 1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9조제3항, 제253조제1항 및 제420조제1항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42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⑥ 제82조, 제86조, 제89조제1항제4호, 제90조 및 제92조는 보험회사의 집"
→ outgoing제82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6 성과보수의 제한
"⑥ 제82조, 제86조, 제89조제1항제4호, 제90조 및 제92조는 보험회사의 집합투자업 영"
→ outgoing제86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9 1항 4호 수시공시
"⑥ 제82조, 제86조, 제89조제1항제4호, 제90조 및 제92조는 보험회사의 집합투자업 영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 outgoing제89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0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⑥ 제82조, 제86조, 제89조제1항제4호, 제90조 및 제92조는 보험회사의 집합투자업 영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9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2 환매연기 등의 통지
"⑥ 제82조, 제86조, 제89조제1항제4호, 제90조 및 제92조는 보험회사의 집합투자업 영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92조
인용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4.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 incoming제4조
인용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 incoming제14조
인용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0조 보험계약
"건 발생에 관하여 발행인이 금전 또는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자본시장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으로 간주되는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포함하고 연금계약은"
← incoming제20조
인용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16조 보험계약
"건 발생에 관하여 발행인이 금전 또는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자본시장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으로 간주되는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포함하고 연금계약은"
← incoming제1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투자업
"제25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
← incoming제6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 제250조, 제251조 및 제253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49조의20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② 제250조제3항(제2호에 한한다)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에 준용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보험회사에 준용한다."
← incoming제25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250조제1항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 incoming제44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250조제3항(제251조제2항 또는 제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 incoming제44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250조제7항, 제251조제3항 또는 제3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을 두지 아니하거나 임직원에게 겸직"
← incoming제44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법 제251조제4항에 따른 대출"
← incoming제7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 incoming제8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조 해산의 보고 등
"유한책임조합원이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인 경우"
← incoming제238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① 법 제2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험회사가 투자신탁"
← incoming제27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 제26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50조제1항 또는 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을 한 경우"
← incoming제37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