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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67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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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자본시장법 §249의20
1건
1~2회
보험회사로서 제1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라 한다)는 인가받은 범위에서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특별계정 내에 각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다수의 투자신탁이 있는 경우 각각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하며, 그 특별계정은 이 법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법인세법 §5
소득세법 §4
소득세법 §17
… 외 53건
56건
16회+
제250조제3항(제2호에 한한다)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에 준용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보험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은 “보험회사”로, “「은행법」”은 “「보험업법」”으로 본다.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429의2
공익신탁법 §4
… 외 3건
6건
6~15회
보험회사는 이 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의 임원을 제외하며, 사실상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고,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 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간에는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2013. 5. 28.> 1.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2. 집합투자업 3. 신탁업 4.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4건
3~5회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는 제83조제4항에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대출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8조제1항제2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제192조(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93조, 제230조,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9조제3항, 제253조제1항 및 제420조제1항은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8.>
제82조, 제86조, 제89조제1항제4호, 제90조 및 제92조는 보험회사의 집합투자업 영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2. 3.> 제8장 감독ㆍ검사

피인용 — 이 §25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7

항·호 단위 매핑 66

조 단위 1

§251 ① 제1항 exact (hang) — 5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법인세법§5 신탁소득10.5인용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10.5인용
소득세법§17 배당소득20.5위임>인용
소득세법§46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10.3인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2 정의20.3위임>인용
자본시장법§192 투자신탁의 해지20.3위임>인용
자본시장법§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20.3위임>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0 겸직제한20.3위임>인용
사회보장기본법§4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20.25인용>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7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20.25인용>인용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2의2 연로회원지원금20.25인용>인용
소득세법§11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20.25인용>인용
소득세법§155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20.25인용>인용
소득세법§19 사업소득20.25인용>인용
소득세법§21 기타소득20.25인용>인용
소득세법§57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20.25인용>인용
지방세법§103의58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20.25인용>인용
지방세법§85 정의20.25인용>인용
지방세법§87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20.25인용>인용
고용보험법§110 자료 제공의 요청20.25인용>인용
국민연금법§100의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20.25위임>인용
국민연금법§100의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20.25위임>인용
근로기준법§102의2 자료 제공의 요청20.25위임>인용
근로기준법§43의6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20.25인용>인용
국민건강보험법§72의3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20.25인용>인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52의2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20.25위임>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1 고용보험료의 지원20.25위임>인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18 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20.25cites>인용
… 외 26건

§251 ② 제2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5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4인용>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251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10.3cites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09cites>cites

§25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10.8준용

발신 인용 — §25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8211.0위임
보험업법§183111.0위임
보험업법§18911.0위임
자본시장법§18211.0위임
자본시장법§183111.0위임
자본시장법§1881111.0위임
자본시장법§1881211.0위임
자본시장법§1881311.0위임
자본시장법§1881411.0위임
자본시장법§1881511.0위임
자본시장법§1881611.0위임
자본시장법§1881711.0위임
자본시장법§1881811.0위임
자본시장법§18911.0위임
자본시장법§19111.0위임
자본시장법§19211.0위임
자본시장법§23011.0위임
자본시장법§23511.0위임
자본시장법§23711.0위임
자본시장법§238211.0위임
자본시장법§239311.0위임
자본시장법§253111.0위임
자본시장법§420611.0위임
자본시장법§420111.0위임
자본시장법§1905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93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9321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932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9323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9324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9325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9326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19327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201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210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2153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2203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2263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515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5114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51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66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918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9181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918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9183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9184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9184의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9185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918621.0위임>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51 PageRank 2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