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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445
법인세법 §5
… 외 4건
자본시장법 §445
법인세법 §5
… 외 4건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202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203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203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5. 28.>
1.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증가하는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좌수
2.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
4.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회일
5. 합병을 할 날
6.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191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201
… 외 45건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201
… 외 45건
③
「상법」 제527조의5제1항 및 제3항은 채권자가 있는 투자신탁이 합병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각각 “집합투자업자”로, “주주총회”는 “수익자총회”로 본다.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 및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자신탁의 수익자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최종의 결산서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합병계획서
자본시장법 §204
자본시장법 §211
자본시장법 §216
… 외 1건
자본시장법 §211
자본시장법 §216
… 외 1건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때에는 거래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204
자본시장법 §211
자본시장법 §216
… 외 1건
자본시장법 §211
자본시장법 §216
… 외 1건
⑥
투자신탁의 합병은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소멸하는 투자신탁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⑦
합병 후 존속하는 투자신탁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투자신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⑧
수익증권의 합병가액 산정방식, 수익자총회 승인사항의 수익자 통지, 그 밖에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회사
자본시장법 §204
자본시장법 §211
자본시장법 §216
… 외 1건
자본시장법 §211
자본시장법 §216
… 외 1건
피인용 — 이 §19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0건
항·호 단위 매핑 63건
조 단위 7건
§193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02 해산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03 청산 | 2 | 0.25 | 인용>인용 |
§193 ② 제2항 exact (hang) — 4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201 주주총회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17의5 사원총회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83 금전차입 등의 제한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1 | 1.0 | 위임 | 1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1.0 | 위임>위임 | 1 |
| 자본시장법 | §201 주주총회 | 2 | 0.8 | 준용>위임 | 1 |
| 자본시장법 | §217의5 사원총회 | 2 | 0.8 | 준용>위임 | 1 |
| 자본시장법 | §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2 | 0.5 | 인용>위임 | 1 |
| 자본시장법 | §83 금전차입 등의 제한 | 2 | 0.5 | 인용>위임 | 1 |
| 자본시장법 | §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1 | 1.0 | 위임 | 2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1.0 | 위임>위임 | 2 |
| 자본시장법 | §201 주주총회 | 2 | 0.8 | 준용>위임 | 2 |
| 자본시장법 | §217의5 사원총회 | 2 | 0.8 | 준용>위임 | 2 |
| 자본시장법 | §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2 | 0.5 | 인용>위임 | 2 |
| 자본시장법 | §83 금전차입 등의 제한 | 2 | 0.5 | 인용>위임 | 2 |
| 자본시장법 | §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1 | 1.0 | 위임 | 3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1.0 | 위임>위임 | 3 |
| 자본시장법 | §201 주주총회 | 2 | 0.8 | 준용>위임 | 3 |
| 자본시장법 | §217의5 사원총회 | 2 | 0.8 | 준용>위임 | 3 |
| 자본시장법 | §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2 | 0.5 | 인용>위임 | 3 |
| 자본시장법 | §83 금전차입 등의 제한 | 2 | 0.5 | 인용>위임 | 3 |
| 자본시장법 | §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1 | 1.0 | 위임 | 4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2 | 1.0 | 위임>위임 | 4 |
| 자본시장법 | §201 주주총회 | 2 | 0.8 | 준용>위임 | 4 |
| 자본시장법 | §217의5 사원총회 | 2 | 0.8 | 준용>위임 | 4 |
| 자본시장법 | §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2 | 0.5 | 인용>위임 | 4 |
| 자본시장법 | §83 금전차입 등의 제한 | 2 | 0.5 | 인용>위임 | 4 |
| … 외 18건 | |||||
§193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04 합병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1 준용규정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6 준용규정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6 준용규정 | 2 | 0.64 | 준용>준용 |
§193 ⑤ 제5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04 합병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1 준용규정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6 준용규정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6 준용규정 | 2 | 0.64 | 준용>준용 |
§193 ⑧ 제8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04 합병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1 준용규정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6 준용규정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17의6 준용규정 | 2 | 0.64 | 준용>준용 |
§19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8 | 준용>위임 | |
| 법인세법 | §5 신탁소득 | 2 | 0.5 | 인용>위임 | |
| 소득세법 | §4 소득의 구분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3 | 인용>위임 |
발신 인용 — §19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93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