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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3 (투자신탁의 합병)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70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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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445
법인세법 §5
… 외 4건
7건
6~15회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202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203
3건
3~5회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5. 28.> 1.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증가하는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좌수 2.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 4.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회일 5. 합병을 할 날 6.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191
자본시장법 §251
자본시장법 §201
… 외 45건
48건
16회+
「상법」 제527조의5제1항 및 제3항은 채권자가 있는 투자신탁이 합병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각각 “집합투자업자”로, “주주총회”는 “수익자총회”로 본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 및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투자신탁의 수익자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최종의 결산서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합병계획서
자본시장법 §204
자본시장법 §211
자본시장법 §216
… 외 1건
4건
3~5회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때에는 거래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204
자본시장법 §211
자본시장법 §216
… 외 1건
4건
3~5회
투자신탁의 합병은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소멸하는 투자신탁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합병 후 존속하는 투자신탁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투자신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수익증권의 합병가액 산정방식, 수익자총회 승인사항의 수익자 통지, 그 밖에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1관 투자회사
자본시장법 §204
자본시장법 §211
자본시장법 §216
… 외 1건
4건
3~5회

피인용 — 이 §19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0

항·호 단위 매핑 63

조 단위 7

§193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02 해산10.5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03 청산20.25인용>인용

§193 ② 제2항 exact (hang) — 4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11.0위임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201 주주총회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217의5 사원총회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83 금전차입 등의 제한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11.0위임1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1.0위임>위임1
자본시장법§201 주주총회20.8준용>위임1
자본시장법§217의5 사원총회20.8준용>위임1
자본시장법§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20.5인용>위임1
자본시장법§83 금전차입 등의 제한20.5인용>위임1
자본시장법§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11.0위임2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1.0위임>위임2
자본시장법§201 주주총회20.8준용>위임2
자본시장법§217의5 사원총회20.8준용>위임2
자본시장법§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20.5인용>위임2
자본시장법§83 금전차입 등의 제한20.5인용>위임2
자본시장법§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11.0위임3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1.0위임>위임3
자본시장법§201 주주총회20.8준용>위임3
자본시장법§217의5 사원총회20.8준용>위임3
자본시장법§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20.5인용>위임3
자본시장법§83 금전차입 등의 제한20.5인용>위임3
자본시장법§191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11.0위임4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21.0위임>위임4
자본시장법§201 주주총회20.8준용>위임4
자본시장법§217의5 사원총회20.8준용>위임4
자본시장법§82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20.5인용>위임4
자본시장법§83 금전차입 등의 제한20.5인용>위임4
… 외 18건

§193 ④ 제4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04 합병10.8준용
자본시장법§211 준용규정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6 준용규정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7의6 준용규정20.64준용>준용

§193 ⑤ 제5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04 합병10.8준용
자본시장법§211 준용규정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6 준용규정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7의6 준용규정20.64준용>준용

§193 ⑧ 제8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04 합병10.8준용
자본시장법§211 준용규정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6 준용규정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217의6 준용규정20.64준용>준용

§19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45 벌칙20.8준용>위임
법인세법§5 신탁소득20.5인용>위임
소득세법§4 소득의 구분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44 벌칙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3인용>위임

발신 인용 — §19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93 PageRank 1e-05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