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조문 본문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46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중소기업기본법
대통령령
└─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1 1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3 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
위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2 1호 정의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
위임
중소기업기본법
§2 1항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3 종류 등
"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7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2.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7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운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위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9조 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1. 소프트웨어개발보안 기술 연구, 인력 양성 등 기반 조성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개발보안 활성화를 위한 지"
준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 우선적 보증
"②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정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업무
"1.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2.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인용
지방세법
제84조의5 중소기업 고용지원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인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정의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위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조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다만, 채무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인 때에는 채권자협"
인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인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①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의 업무범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인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1조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① 이 법에 따라 데이터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라 한다)를 우선 고려하여야"
인용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6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위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3조 신기술사업자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7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본금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다."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
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의4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사업, 해외자원개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위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8 중개수수료의 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위임
항로표지법
제26조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인용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보고ㆍ검사 등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폐기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에 필요한 비"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39조의2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1.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2.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인용
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인용
발명진흥법
제26조의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6. 그 밖에 상담ㆍ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용
발명진흥법
제32조의2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의 실시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인용
발명진흥법
제39조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지식재산처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
인용
발명진흥법
제50조의4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부담으로 인한 재무적인 위험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위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 계약방법의 특례
"② 조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위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ㆍ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
위임
방송법
제92조의3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인용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인용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3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4조의2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른 산업기술연구회의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
위임
무역보험법
제8조의3 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제1호의 중소기업자의 무역을 대행하는 자 중"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4.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5. 중소유통기업(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위임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상점가진흥조합
"②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위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
1의2.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위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1.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 과태료
"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인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정의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인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 업무
"을 위한 자금의 차입
8.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9.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인용
관세법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등
"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ㆍ기구가 해당 구"
위임
관세법
제173조 세관검사장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관세법
제176조의2 특허보세구역의 특례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
인용
관세법
제255조의6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제255조의6(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관련 지원사업)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업종,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로서 소득"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
위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1.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인용
국유재산법
제65조의10 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자"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위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부과 제외 및 감면
"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인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위임
어장관리법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인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부과 개시 시점의 예외
"난 후에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의 2년 전에 해당하는 날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에 토지"
cites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용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운영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위임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 검사비용 지원 대상
"①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
"①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8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약 또는 용역계약', '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2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
인용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0조 국비유학생의 선발
"학교를 졸업하고(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경우를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6의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하며,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경"
인용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9조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사자와 그 외의 대기업의 종사자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인용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1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절차
"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7조의2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했을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0조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의 선정 및 우대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범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소기업, 중기업과 그 외의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인용
기상법 시행령
제18조의2 연구개발기관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인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증설하는 경우일 것
2"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의(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별표 1의3의 구분에 따른 4종사업장과"
인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2조의2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인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등
"다만, 그 이용자가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회사에 대해 법 제47조를 적용하는 경우와 제5호의 회사 중 벤처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2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인용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6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비금전적 보상을 포함한다)을 한 사실이 있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6 자문위원의 파견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요청서를 제출한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파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10 상담센터의 지원 대상자
"1.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위임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출원 및 등록비용의 경감
"②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0.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1. 해당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 연구기관. 다만, 연구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인용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수수료
"다만, 허가관청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
인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해당 산업교육기관
나. 가목 외의 산업교육기관"
인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전문회사
7.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및 사업자단체
8. 삭제
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3 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
"다만,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⑥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위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인용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5 인증심사비용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9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웨어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1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
인용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해당 배출부과금의 금액(제55조에 따른 조정 절차"
인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조 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물품별 원재료의 소요량계산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에 대한 서류는 환급신청일부터 5년.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원재료출납대장 및 수출물품출납대장의"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입주 자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인 경우: 100분의 20"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8조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 티오이 미만일 것"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진흥시설의 지정 등
"5인(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입주할 것
2.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엔지니어링사업자"
인용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부담금의 분할납부
".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인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인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0조의2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인용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
인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수수료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90조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전기통신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만료 이후"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63조제8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각 목의 주식
가. 해당 주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나. 해당 주식의 개인종합자산"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위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유예 제외
"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인용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제2조(수출지원센터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
위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 세율
"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제1"
인용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등
"기업부설연구소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용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3 특화단지의 지원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3조의3 위탁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90일
나. 위탁관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11 창업 지원
"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환경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위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 환경 분야 중소기업
"중소기업) 법 제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10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영 제31조제1항제4호의2의 "재정경제부령으"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 관세분할납부의 요건
"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할 것
3.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4."
인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2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영 제19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인용
기상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기상정보의 제공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인용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4조 일반관리비의 계산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3.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3. 중소기업확인서(소프트웨어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
"체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의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반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의 경우에는 최초로 관세"
인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 입주
"률」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
인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2 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ㆍ사용 및 환수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4 평가 수수료
"1. 평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경우"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3명 이상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목의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
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수 이상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입주한 전체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문화산업"
인용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 어장정화ㆍ정비업의 일시적인 등록 기준 미달
"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180일
나.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인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5조 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인용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잠정조치
"하여 잠정조치의 실익이 없으면서 피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피신청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담보제공
"다만, 신청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잠정조치의 시행기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기금법인의 사업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6 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위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인용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 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사업주"라 한다)와 「대ㆍ중소기"
인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인용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14조의11 수수료
"다만, 인증기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
위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인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인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제8조(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
인용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위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3조 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제33조(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을"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2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
인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6조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사업자 등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
인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5조 수수료
"의료기기인 경우
3. 별표 10 제3호의2 및 제19호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인용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등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인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2조 인력 교류의 확대 등
"② 연구회는 연구기관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투자조합에의 참여
"의 참여)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은 특구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
인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악취저감기술 지원 절차 등
"1.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2.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해"
인용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대상 및 절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장 중 다음"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8 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위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정의
""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을 수행하는 외국기관
2. 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 수수료 부과기준 등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9. 삭제
10.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11. 「재난안전산업 진흥"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조의2에 따라 부정당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사용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
위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약정서의 발급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지원"
인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7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위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②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을 말한다."
인용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 수수료
"다만,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게임물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준용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임차인 등의 임대보증금 보전)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
인용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1조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및 실적보고
"1. 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주관"
인용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1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일 것
3.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
위임
원양산업발전법
제25조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는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
인용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가맹사업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인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6조 사업권역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허가 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요청이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용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전문인력 육성 등
"징수하려는 경우 교육 이수자가 속한 기업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
위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해당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인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의 공동수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용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6조의2 창업의 지원
"제16조의2(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인용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계정전입 토지의 공급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장기 임대 등의 방법으로"
위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cites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이하 같다)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인용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간정보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공간정보사업자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공간정보사업자가"
인용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4조 기술료의 감면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100퍼센트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70퍼센트(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80퍼"
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
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1. 해당 조합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제조공법이나"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인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④ 행정관청은 조성금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금을"
인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수산자원조성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제3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한 만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
인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3 투자조합에의 참여
"제35조의3(투자조합에의 참여) 지원기관은 지구 안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위임
산업융합 촉진법
제24조 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 등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인용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인 창조기업 인정 제외 사유
"1. 법 제3조 본문에 따라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
2. 창"
인용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수수료
"다만,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인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
"1. 기업: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정보통신 관련 학과 및 인턴 근무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
인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진흥시설의 지정 등
"스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에 입주한 건축서비스사업자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진흥시설로 인정받"
인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인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1. 평균매출액등이 1천5백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
인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 기술보호지원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
인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5 국외 판로지원사업 특례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1.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일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
인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화학물질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화학물질
8. 나노물질
9. 법"
인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제11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거나 부담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용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1조 재정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
인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검정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
위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제14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인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48조 수수료
"안전인증기관 등의 장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보호에 관한 사항
4. 정보보호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
인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영 안정 지원
[['사"
인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측정기기 부착 등
"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인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제외
"1.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인용
조경진흥법 시행령
제6조 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이상의 조경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경사업자가 사용"
위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ㆍ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인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측정기기의 부착 동의
"부착 동의) 사업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용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최적가용기법 적용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
인용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소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ㆍ보호ㆍ활용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용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조 기술료의 감면
"영체인 경우 또는 어업경영체를 경영하거나 어업경영체에 종사하는 경우: 100퍼센트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거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70퍼센트(해당"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분담금의 공동납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대 1 이하의 범위에서"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8회 이하
2.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횟수 1"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1.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37조제1항제2"
인용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창업의 지원
"제22조(창업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서비스사"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규제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9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4. 영 별표 4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위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6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담 능력이 없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제조ㆍ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
인용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이 경우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자료제공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13 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37조의11제1"
위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9조 수수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이 개발한 드론첨단기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
위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수수료
"구하고 제36조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허가 수수료를"
인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제9호의2에 따른 일반업체
4.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
인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업조정제도 등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자"라 한다)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을 인수ㆍ합병하려고 하거나"
인용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인용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인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가맹점의 등록
"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
인용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수수료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인용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41조 수수료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는 별표 4에서 정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인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인용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4조 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인용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국가 간에 해당 개발성과물에 대한 기술료 감면 협정을 체결한 경우
2. 기술실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개발 사업비의 분담비율 및 사용용도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
2. 「중견"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6조 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2. 공동 생활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원활한 생활물류서비스"
인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9조 사업전환 지원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요청"
인용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인용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사용료의 징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수탁기관은 사용료가 200만원 이상(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기업의 경우에"
인용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
"사항
3.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의"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은 특화단지 입주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위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7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위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8조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
인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
"다)에 5인 이상의 재난안전사업자가 입주할 것
2. 대상시설에 입주한 재난안전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대상시설의 총연면"
인용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창업 및 사업화 지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위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기업공동연구소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
인용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 등의 혁신 지원
"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책임보험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창업 및 기업육성
"① 정부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위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 약정의 이행점검
"② 주채권은행은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공동관리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협의회가 정하는"
cites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시책의 마련 등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시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인용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3조 국가의 책무
"을 위하여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인증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인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중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위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16조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시책 등
"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생성ㆍ제공하고 적절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
인용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인용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5조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
"업지원
4. 합성생물학 공동연구개발시설 및 실증시설의 설치ㆍ운영
5. 합성생물학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및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기준 등
"및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인용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9조 구속행위 금지
"② 시행령 제16조의3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인용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2조 정의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한다.38.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9조 1차 조정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2. 위반행위자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등 위반행위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에 비해 과"
인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수료의 산정 등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 또는 조정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2. 제11조에 따른 인증평가 일부 생략"
인용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16조 수수료의 산정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2. 고도의 시험방법, 인증신청인의 귀책"
인용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메인비즈"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의거 중소"
인용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3조 메인비즈 신청대상
"① 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인용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
제18조 수수료 등
"다만,「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의 경우 현장평가 탈락시 수수"
인용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6조 회원탈퇴의 신청
"신청 또는 거래은행·채권금융기관의 경영관리 등의 사유로 회원탈퇴를 하는 경우
2.
회원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회원이 제출한"
인용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4조 공시책임자 등의 신고 등
<개정
2015.7.22
>
"1.
신규상장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인용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신규상장신청 서류 등
"사본
9.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서 사본
10.
코넥스 상장계약서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2.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
인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0조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용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34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정, 해당 업종의 구조적 특징 등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 가맹본부의 규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 시장점유율,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
인용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2조 혁신성장과제 신청자격
"른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인용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 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
"⑦ 운영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②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인용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제8조 심사국 추천
"다만, 이 경우「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2호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인 개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
인용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제12조 선정절차
"는 발명등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인 개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
인용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일괄심사의 신청대상
"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바. 규제특례 대"
인용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등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9조 자문단 구성 및 선발
"전직 1급 이상의 경력자3.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상의 중소기업 및 개별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의 민간기업(이하 동일하다)"
인용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제2조 정의
"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영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3. "대규모기업"이란 제2호의 우"
인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신청
"②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측정에"
인용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등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사업자의 규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 시장점유율,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1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영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인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8조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인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인용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9조 불합리한 호가의 제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자지원금"이라 함은 융자, 대여, 대출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10.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11.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4조 기업의 구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기업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
인용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수수료의 청구 등
"②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인용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2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기술료
"각호와 같다.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나. 중견기업 : 「중"
인용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기술료 감면
"고자 하는 물자 또는 기술의 개발 연수가 일정 기간 경과한 경우 : 제5항에 따른 감면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
인용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조의2 정의
"는 내용으로 하는 용역으로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등을 말한다.5.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인용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우선선정 품목에 대한 주관기관 선정
"약한다.1. 무기체계 연구개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인용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개발기업 포함) 지원과제를 선정하는 공모 방식을 말한다.3의2. 제3호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이란 해외방산"
인용
(국토교통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방법 및 절차
"②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측정에"
인용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1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영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인용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5조 임대료
"임대료 인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경우2. 특정업종의 집단유치가 필요한 경우3"
인용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7조 입주기업 선정방법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2. 2순위 :"
cites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 정의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5.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인용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의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7의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
인용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5조 정기감독 대상의 면제
"연도 1년간 자격상실자가 없는 사업장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장 나.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
인용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제3조의2 수수료 감면
"①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으려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조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14조 이전 및 사업화
"장은 기부채납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이전ㆍ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등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인용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3조 용어의 정의
"기술료 중 일부를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노비즈"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벤"
인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3조 이노비즈 신청대상
"① 이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인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18조 수수료 등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의 경우현장평가 탈락시 수수료"
인용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7조 창작연구소 등의 신청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창작연구소만 해당)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창작연구소만"
인용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특례
"7호에 따른 학교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0호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9"
인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0조 특화형 전세임대 운영특례
"② 제1항의 특화형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라 한다)"
인용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부과고지대상물품
"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가 화주직접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인용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6조 녹색기업 심사
"황산화물은 80% 이하, 질소산화물은 90% 이하의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유지할 것(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은 그러하"
인용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2조의2 성능검사비용의 지원
"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인증취득 기업대상 신규 성능 검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인용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9조 사업성 검토
"①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cites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 정의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인용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 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발 지원 등 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보 및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5.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6. "중견기업"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인용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신청자격
"①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의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인용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3조 정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민법」 또는 다른"
인용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국산 소프트웨어를 말한다.1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12. "대기업"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인용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32조 이윤의 산정
"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cites
방산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 규정
제7조 신청 자격
"② 지원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다음"
인용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선도연구기관"이란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인용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지정 요건
"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7. 지정 공고일 기준 신청 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8."
인용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6조 협약의 해약
"인정되는 경우1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14. 주관기관이 선도연구기관"
인용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정의
"그 명칭을 불문한다)를 말한다.10. "가ㆍ감점 대상이 되는 중소ㆍ중견기업" 중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며,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인용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조 지원대상 및 참여신청
"①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27조 지원대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인용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4조 지원대상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에 따"
인용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6조 지정 제외 대상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인용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1조 지정취소
"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결정)3. 벤처창업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인용
병무청 우선구매 사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4.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공급한 물품, 공사 및 용역을 말한다."
인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의2 FTA형 특별보세공장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인용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의3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25.3. 개정)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 전년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매출액 대비 수"
인용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감경신청서의 제출 등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중소기업 확인서 서류를 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인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0조 서비스 대상자
"여야 한다.1.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2.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인용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기술료의 감면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100퍼센트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70퍼센트(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
인용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제19조 책임보험의 가입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방법 및 절차
"②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측정에"
인용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1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17.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
인용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0조 생산중단 및 판매중지
": 계약신청 제품 요건 충족 시까지7.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업무처리기준 제5조제1"
인용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7조 입주자격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2조 인증비용
"② 인증기관의 장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비"
인용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고관리방법 중 "선입선출법"을 말한다)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5.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환급등을 신청하는 경우6. 환급등을 신청한 수입신고필"
인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제4조 일괄납부업체 일괄납부기간
"나를 확인하여야 한다.1. 일괄납부기간을 4개월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 일괄납부기간을 반기로 하는 경우"
인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서류제출대상 건의 제출서류
"경우에 한한다)2. 영 제16조에 따른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
인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①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인용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 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한한다)2. 영 제16조에 따른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
인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통관적법성 정보분석 및 제공
"였을 때 공인운영고시 제6조제1항제9호의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신청업체가 다국적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는 정보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인용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원대상 업체
"①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6조 책임보험의 가입
"는 제30조제7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나. 승강기 시장점유율 상위 10위 이내의"
인용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5조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법 제6조에 따라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인용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나. 승강기 시장점유율 상위 10위 이내의"
인용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나. 승강기 시장점유율 상위 10위 이내의"
인용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0조 출연연구수행에의 전념
"관한 연구개발과제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4.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인용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7조 기술료의 징수
"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cites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정의
"⑥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인용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란 신청금액 중 융자지원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추천대상금액을 말한다.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기본법"
인용
열수송관 안전진단에 관한 고시
제13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세세분류"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4조 산정등급 및 불확도 관리기준의 적용 특례
"①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인용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51조 과제처리 결과 통보
"의 신설을 요구하는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어 의견에 따른 법령 개정 등이 필요 없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제2조제8호의 "해당없음 과제"에 해당되는 경우 등으로서 관련 사항을 안내2. 개"
인용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조 정의
"라 함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말한다.4.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5. "중견"
cites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조 신청제품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자신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
인용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담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사업자에게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10.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11.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인용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제2조 의약품 등의 허가신청ㆍ신고등의 수수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인용
임시허가·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책임보험 가입 기준
제2조 책임보험의 가입기준 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중견기업 : 10억원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단, 제3호에 해당하는 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공"
인용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
제19조 일반관리비 계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인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0조 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세부선정 기준
"중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3. 정"
cites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0조 대기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
"② 병무청장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대기업으로 기업규모가 변경된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수수료의 산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 또는 조정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2.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일부 생략 신청을 하는 경우"
인용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13조 책임보험의 가입 및 지원
"영 제42조제5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6조 방출대상
"① 계약담당관은 비축물자 이용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단체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
인용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28조 특별방출
"⑤ 계약담당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자재 파동 등으로 방출한도량이 소진되더라도"
인용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9조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특례
"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3.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공사현장 소재지에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4. 5. 본사의 소재지가 당해 공사현장 소재지에 소"
cites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1조 창업ㆍ벤처기업 협업승인 등
"각 호의 제조기업으로 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
인용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제8조 신청자격
"①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건의 당사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인용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3조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2. 법 제2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또는 영 제3조제1항2호"
인용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7조 과태료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
인용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3조 우선공급 대상자
"택우선공급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날(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다음"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7조 협약의 해지
"가에 불응하는 경우7.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8. 창업기업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9.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원"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 정의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제품5.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6. "조달정책심의위원회"란 조달사업법"
인용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3조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2. 매출액과 관계없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인용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8조 지원대상
"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
인용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 특별공급 대상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나. 대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다."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5조 기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5조 기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5조 기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인용
지진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제2조의2 수수료 감면
"관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요청받은 때에는 수수료 납부대상자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본조신설"
cites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파견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요청인 적격
"지식재산처장에게 자문위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한한다."
cites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납부기한의 연장 승인 등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인용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월별납부업체의 요건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4. 최근 2년간"
인용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 창업이력 제외대상
"는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을 할 때 기존의 사업자 이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1. 비영리법인(「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부터 5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인용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3조 참여기준
".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며, 「판로지원법」 제8조의3 시행(‘16.7.7)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기업."
cites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
제4조 확인신청
"기업) 1부.나. 유예3년차 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외부감사 비대상 기업) 1부.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 3년간의 공공기관 납품실적확인증명"
인용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을 영위하는 기관이 자금을 선정사업자에게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9.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10.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인용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
제4조 수수료 감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1/2로"
인용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세세분류 2"
인용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조 정의
"규모를 말 하는 것으로 소속 종사자 수, 운용하는 항공기 대수, 처리하는 항공교통량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업의 분류 등을 기준으로 활용 할 수 있다.6. "업무의"
인용
해양경찰청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 정의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인용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1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영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인용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4조 심사ㆍ평가 소요비용 부담 및 납부절차 등
"③ 진흥원장은 신기술 인증 신청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기술 인증 수수료"
인용
해외건설시장 개척 기업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7조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10%P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80%나. 「중견기업 성장촉"
인용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6조 참여기업
"①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신청하고 제13조 규정"
인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8조 신청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
인용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4조 시범구매 대상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 제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지정서에 명시된 협업 포함)"
인용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0조 시범사용 신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 제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제한한다."
인용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1조 시범사용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 제품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제품에 한한다."
인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cites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제5조 인증신청수수료 면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면서,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인용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신청서 접수
"③ 영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확"
인용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제3조 기본수수료 산정기준
"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별표3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의2
"중소기업이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무용부동산 시설대여기간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시행령 제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집행기준 등에 따라 세입조치 되는 경우에 한한다)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신설"
인용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9조
"시행령 제16조의3제4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여신운용 원칙
"은행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대한 여신 운용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②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9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매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ㆍ매출
"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8조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은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
인용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0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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