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플랫폼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6-20 · 의견번호 1607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1. 질의사항 ①과 관련하여, P2P업체의 플랫폼 운영 및 대부업・대부중개업 영위 방식, 플랫폼 수수료의 산정방식과 기준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가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P2P플랫폼이 실질적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및 플랫폼 수수료가 대부중개와 직접적인 대가성을 가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서,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질의 ②와 관련하여, P2P플랫폼의 자회사가 금융위 등록대상 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7조의3에 따른 총자산한도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P2P 대출을 영위하는 대부업체의 경우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등 일반적인 대부업체와 다른 대출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산한도의 산정방식은 P2P 대출의 개별적인 사업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 ③과 관련하여, 대부업법상 금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협의의 ‘금전’은 교환을 매개하고 그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국가가 법률로써 강제통용력을 인정한 통화(한국은행권, 주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최근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급수단을 이용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전의 기능에 중점을 두고 추상적인 재산력으로 폭넓게 정의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경우에도 금전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대부업에 사용되는 금전적 성격을 갖는다면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부업법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 규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도입하시려는 선포인트 지불의 구체적인 영위방식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타 법령의 위반여부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① P2P 플랫폼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대부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대부중개수수료와 동일하게 보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② P2P 플랫폼의 자회사에서 대부(대출)가 아닌 대부중개만 진행한 경우 대부업법 제7조의3의 총자산한도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③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카드사의 선포인트 제도와 유사하게 포인트로 대신 지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부업법상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P2P 플랫폼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대부이용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으며, 대부업자는 가상의 포인트와 같은 지급수단을 창출하여 대부이용자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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