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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article_no:117
위계:조세특례제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인용:28
피인용:9

조문 본문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0.21, 2001.5.24,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7.13, 2006.12.30, 2008.2.29, 2008.12.26, 2009.5.21, 2010.1.1, 2010.12.27, 2011.5.19, 2011.12.31, 2013.1.1, 2013.5.28, 2014.1.1, 2014.5.21, 2014.12.23, 2015.7.24, 2015.12.15, 2015.12.22,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1.26, 2020.2.11, 2020.2.18, 2020.6.9, 2020.12.29, 2021.12.28, 2023.6.20, 2025.12.23>
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삭제 <2020.2.11>
2의4.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에 따른 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다만,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
나. 가목 외의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4.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이라 한다)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거래와 연계하여 기초자산인 주권(기금관리주체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한정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6. 삭제 <2018.12.24>
7.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7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수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7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산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다.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회사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0. 삭제 <2010.1.1>
11. 삭제 <2006.12.30>
12. 삭제 <2006.12.30>
13. 삭제 <2018.12.24>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5. 삭제 <2010.1.1>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17. 삭제 <2006.12.30>
18. 삭제 <2010.1.1>
1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산림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 삭제 <2014.12.23>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주권 또는 지분을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직접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ㆍ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4.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5.24, 2001.12.29, 2003.12.30,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10.1.1,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20.6.9,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12.23>
1.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4, 제2호의5, 제3호 및 제4호: 2028년 12월 31일
2. 제1항제5호, 제16호, 제23호 및 제24호: 2026년 12월 31일
3. 삭제 <2016.12.20>
4. 삭제 <2010.1.1>
③ 삭제 <2011.12.31>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28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조세특례제한법
law_id001584
대통령령
└─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law_id00328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law_id2100000216883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law_id2100000273202
고시
↳ 고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law_id2100000248802
고시
↳ 고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law_id2100000274148
고시
↳ 고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86369
고시
↳ 고시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정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5050
고시
↳ 고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law_id2100000238588
고시
↳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law_id2100000263626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73264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law_id007026
훈령
↳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law_id210000024808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1항 금융투자업자
"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
→ outgoing제8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의2 4항 2호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 outgoing제8조의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23 3항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
→ outgoing제249조의23
위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2 2호 정의
"적회사를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 outgoing제2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 2항 1호 파생상품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 outgoing제5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117 5항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
→ outgoing제117조
위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3호 정의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6. 삭제 7.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
→ outgoing제2조
위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 적기시정조치
"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 outgoing제4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3호 정의
"이를 양도하는 경우 7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
→ outgoing제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2 1호 정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를 다시"
→ outgoing제2조
인용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3호 정의
"양도하는 경우 7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산"
→ outgoing제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4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산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 outgoing제4조
인용
예금자보호법
§36의3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양도하는 경우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예금자보호법」 제"
→ outgoing제36조의3
인용
예금자보호법
§18 1항 6호 업무의 범위
"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 등을 수"
→ outgoing제18조
인용
예금자보호법
§36의5 1항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 outgoing제36조의5
인용
예금자보호법
§2 5호 정의
"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
→ outgoing제2조
위임
예금자보호법
§38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회사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
→ outgoing제38조
위임
법인세법
§47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양도하는 경우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 outgoing제47조의2
위임
법인세법
§44 2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12. 삭제 13. 삭제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 outgoing제44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46 2항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8"
→ outgoing제46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47 1항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outgoing제47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38 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
→ outgoing제38조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2 1항 1호 정의
"교환ㆍ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5. 삭제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주 또"
→ outgoing제2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38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17. 삭제 18."
→ outgoing제38조의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34 1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0. 삭제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
→ outgoing제234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22 1항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분을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
→ outgoing제249조의2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121의30 1항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ㆍ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4.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outgoing제121조의30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4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13. 삭제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
→ outgoing제44조
인용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부표 4의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및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6.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 incoming제2조
위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 incoming제4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
← incoming제13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
← incoming제52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
← incoming제117조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115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7 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
"」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다음"
← incoming제50조의7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70조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3조 시장조성호가의 제출방법
"1.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으려는 시장조성자의 경우 : 같은 법 시행령"
← incoming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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