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법 제12조에 따른 국내사무소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89조에 따른 영업보증금 예탁ㆍ관리에 관한 사무
3.법 제93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의 신고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4.법 제107조에 따른 자산운용비율 한도 초과 예외 승인에 관한 사무
5.법 제111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112조에 따른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7.법 제114조에 따른 자산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115조, 제117조에 따른 자회사 소유 승인, 신고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9.법 제118조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10.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등의 심의에 관한 사무
11.법 제131조(법 제1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1조의2에 따른 조치,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2.법 제139조에 따른 해산ㆍ합병ㆍ계약이전 등의 인가에 관한 사무
13.법 제150조에 따른 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에 관한 사무
14.법 제156조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무
15.법 제160조에 따른 청산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무
16.법 제163조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무
17.법 제176조에 따른 순보험요율 신고에 관한 사무
②금융위원회(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법 제194조 및 이 영 제10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7.28>
1.법 제3조 단서 및 이 영 제7조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승인에 관한 사무
2.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 예비허가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전 준비금적립액 산정에 관한 사무
5.법 제74조에 따른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84조, 제87조, 제89조, 제182조, 제183조, 제186조 및 제187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업,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의 등록 및 자격시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7.법 제86조, 제88조, 제90조, 제190조 및 제19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에 관한 사무
8.법 제130조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9.법 제133조ㆍ제134조(법 제1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5조 및 제179조에 따른 자료 제출, 검사, 제재, 통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법 제162조에 따른 조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1.법 제196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12.삭제 <2016.7.28>
③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실손전산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2.법 제17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무
3.제86조제2호에 따른 사무
④보험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4.8.6, 2015.1.6, 2023.6.27, 2025.10.28>
1.법 제95조의5에 따라 중복계약의 체결을 확인하거나 이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확인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무
2.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상호협정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사무
3.법 제169조, 제170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 및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3의2. 제56조제2항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4.제8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차량수리비 실태 점검에 관한 사무
4의2. 제84조제2항제5호의2에 따른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 경력 수집ㆍ관리ㆍ제공에 관한 사무
5.제8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보험가입 조회에 관한 사무
6.제84조제2항제10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7.제84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사무
⑤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6.1, 2017.6.20, 2019.6.25, 2019.10.1>
1.「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2.「상법」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726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3.「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4.「상법」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보험금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5.제1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임대인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5의2. 제1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임대인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6.제1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으로서 임대인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위반으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임대인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⑥보험회사등은 법 제84조, 제87조 및 제93조에 따른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⑦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8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4조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료 비교ㆍ공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2019.6.25>
1.보험협회
2.보험협회 외의 자로서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자
3.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