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의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업무 허용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신용정보법 제11조는 ‘다른회사 채권에 대한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업무’를 금지하고 있음
ㅇ 그러나, 동 조항이 도입된 이유가 불분명하며, 채권의 현황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채권추심회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이를 허용하더라도 특별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함
□ (건의사항) 신용정보법 제11조 제2호를 삭제하여 부채증명서발급대행업무를 허용해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11조
판단 이유
□ 부채증명서는 대출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등 대출채무의 상세 내역을 기재한 증명서로써, 채무자는 부채증명서를 근거로 본인의 채무내용을 최종 확정할 수 있고 회생 등 공적 구제를 신청하거나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 이를 주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채권의 존부 등에 관한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대출채권에 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채권 금융회사가 부채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신용정보법 제11조)
ㅇ 채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부채증명서 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1조).
□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채권추심회사에 대해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업무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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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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