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669 비조치의견

채권추심회사의 겸업을 사후신고로 변경

금융위원회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 채권추심시장은 이미 포화된 상태로서 수년 전부터 매출 7,000억 수준에서 성장을 멈추고 있으며, 시장 내 23개 전업 채권추심회사가 과열경쟁 양상을 띠면서 점진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

ㅇ 채권추심회사가 기업존속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대안으로 신규 사업을 찾아 겸업을 수행하고자 하나, 사전 신고 및 허가가 어렵고 장기간이 소요되어 신규사업 추진에 애로가 큰 상황

□ (건의사항)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수행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새로이 영위하고자 하는 겸업사업은 시장여건의 악화,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라 기업의 존속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ㅇ 겸업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감독기관으로 사후 신고하도록 허용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11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5조, 감독규정 제4조 및 제13조 등

판단 이유

□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업무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하는 한편 겸업시 사전 신고를 통해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겸업업무를 사후 신고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겸업업무가 허가받은 추심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무인지 여부 및 신용정보법상 겸업이 금지되는 업무(*)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허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부실채권 매입업무, 부채증명서 발급대행 업무 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겸영업무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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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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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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