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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내 채권추심시장은 이미 포화된 상태로서 수년 전부터 매출 7,000억 수준에서 성장을 멈추고 있으며, 시장 내 23개 전업 채권추심회사가 과열경쟁 양상을 띠면서 점진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
ㅇ채권추심회사가 기업존속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대안으로 신규 사업을 찾아 겸업을 수행하고자 하나, 사전 신고 및 허가가 어렵고 장기간이 소요되어 신규사업 추진에 애로가 큰 상황
□(건의사항)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수행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새로이 영위하고자 하는 겸업사업은 시장여건의 악화,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라 기업의 존속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ㅇ겸업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감독기관으로 사후 신고하도록 허용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제11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5조, 감독규정 제4조 및 제13조 등
판단 이유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업무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하는 한편 겸업시 사전 신고를 통해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겸업업무를 사후 신고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겸업업무가 허가받은 추심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업무인지 여부 및 신용정보법상 겸업이 금지되는 업무(*)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허용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부실채권 매입업무, 부채증명서 발급대행 업무 등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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