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성특약을 통한 변액보험 펀드전환에 관한 적정성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 · 2016-06-21 · 의견번호 1607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과거 판매된 변액보험에 운용 가능한 펀드를 확대하는 취지 자체는 「 보험업법 」 제 128조의3(기초서류 작성 · 변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세부적인 기초서류 변경안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과거 판매된 변액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부가하여 현재 판매중인 펀드로 운용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하신 내용은 과거 판매된 변액보험 상품에 운용 가능한 펀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해당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보험계약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거 변액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희망하는 경우 운용 가능한 펀드를 확대하는 것은 경제상황에 맞게 자산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자의 권리 확대 취지로 판단되며, 이는 「 보험업법 」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 · 변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세부적인 기초서류 변경안에 대해서는 「 보험업법 」 제128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확 보 등 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 보험업법 」 제127조(기초 서류의 신고)제2항에 따른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해당 기초서류 변경에 따라 계약자의 운용 펀드 변경시 보험회사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상 적합성 원칙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적법하게 이행 하여야 할 것이며,
ㅇ 과거 판매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 보험업법 」 상 설명의무 등 모집관련 준수사항을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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