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45 비조치의견

제도성특약을 통한 변액보험 펀드전환에 관한 적정성 질의

금융위원회 · 2017-10-27 · 의견번호 16074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과거 판매된 변액보험에 운용 가능한 펀드를 확대하는 취지 자체는 「 보험업법 」 제 128조의3(기초서류 작성 · 변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기초서류 변경안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과거 판매된 변액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부가하여 현재 판매중인 펀드로 운용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하신 내용은 과거 판매된 변액보험 상품에 운용 가능한 펀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해당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계약자의 권리가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거 변액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희망하는 경우 운용 가능한 펀드를 확대하는 것은 경제상황에 맞게 자산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자의 권리 확대 취지로 판단되며, 이는 「 보험업법 」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 · 변경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기초서류 변경안에 대해서는 「 보험업법 」 제128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확 보 등 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 보험업법 」 제127조(기초 서류의 신고)제2항에 따른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기초서류 변경에 따라 계약자의 운용 펀드 변경시 보험회사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상 적합성 원칙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적법하게 이행 하여야 할 것이며,

과거 판매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 보험업법 」 상 설명의무 등 모집관련 준수사항을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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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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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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