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46 비조치의견

□ 당사 상근 임원의 해외소재 손자회사의 대표이사직 겸직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16-12-20 · 의견번호 1607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인 대표이사 직무의 비상근 수행이 중국 법령 등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원이 중국법인인 손자회사(계열회사)의 비상근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집행임원이 손자회사의 대표이사를 비상근 형태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손자회사는 투자자문(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중국 소재 일반법인이며, 겸직 시 손자회사에 대하여는 직위만 유지하고 실제 업무는 한국에서 수행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은 직무에 따라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제2호).

대표이사는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직위로서 원칙적으로 상근직으로 보아야 하나,

계열회사가 해외 법인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법인 대표이사의 비상근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면, 금융투자업자 상근 임원이 계열사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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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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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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