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46 비조치의견

□ 당사 상근 임원의 해외소재 손자회사의 대표이사직 겸직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위원회 · 2016-06-21 · 의견번호 16074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법인 대표이사 직무의 비상근 수행이 중국 법령 등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원이 중국법인인 손자회사(계열회사)의 비상근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집행임원이 손자회사의 대표이사를 비상근 형태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손자회사는 투자자문(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중국 소재 일반법인이며, 겸직 시 손자회사에 대하여는 직위만 유지하고 실제 업무는 한국에서 수행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은 직무에 따라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제2호).

ㅇ 대표이사는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직위로서 원칙적으로 상근직으로 보아야 하나,

ㅇ 계열회사가 해외 법인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법인 대표이사의 비상근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면, 금융투자업자 상근 임원이 계열사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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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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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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