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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위변제, 대지급 등 신용도 판단정보 제공시 해당 개인의 동의 면제 필요

보험과 · 2017-0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위변제, 대지급,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제공시 해당 개인의 동의 획득이 필요

ㅇ 그러나 직장인의 취업 등을 지원하는 신원보증보험 단체계약*의 경우 피보증인 개개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기 곤란

* '14년 기준으로 신용보증보험 단체계약건은 175만건, 37.4조원 보증

※ 대위변제, 대지급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 부실 신용공여 증대 등의 문제 발생 우려

□ (건의사항) 대위변제, 대지급 등 신용도 판단정보의 경우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판단 이유

□ 특정 금융상품에 대하여 개별법에 사전동의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것은 신용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극히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건의사항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 신용보증보험 단체계약의 경우, 실무적으로 보증보험회사가 고용주(기업)를 통해 피보증인 개개인의 동의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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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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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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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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