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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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8호의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 이내인 지급. 이 때 본문의 미화 10만불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제8호의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 이내인 지급. 이 때 본문의 미화 10만불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2.제1호의 연간 누계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가.건당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
나.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건당 미화 5천불 이내의 수령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 다만,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령사유를 확인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4.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5.

제7-2조(신고등의 예외거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단서삭제>

1.한국은행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2.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및 동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제2장 및 이 장에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3.환전영업자가 제2장제4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3의2.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제2장제5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신설>

3의3.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가 제2장제6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신설>

4.외국환평형기금이 법ㆍ영 및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거래
5.거래당사자의 일방이 신고등을 한 거래(다만, 신고인이 정해진 경우 해당 신고인이 신고등을 한 거래)<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6.

제7-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장에 의한 신고등 또는 보고의 서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실명확인을 받고 제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제7-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1.

제7-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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