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제8호의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 이내인 지급. 이 때 본문의 미화 10만불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5.
제7-2조(신고등의 예외거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단서삭제>
3의2.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제2장제5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신설>
3의3.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가 제2장제6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신설>
6.
제7-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7장에 의한 신고등 또는 보고의 서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실명확인을 받고 제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제7-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1.
제7-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