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1조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금융회사는 주주가 제33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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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18조보고사항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조문 인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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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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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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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지배구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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