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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

제24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단일거래금액"이라 함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개별 신용공여약정상의 약정금액(영

제24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사채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 갱신ㆍ대환ㆍ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단일거래로 간주한다.

제24조의2제5항에서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신용공여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주요특별약정내용을 말하며, 주요출자자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동일한 개인 및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제2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 취득한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제2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거래금액"이라 함은 단일한 취득행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날에 다수의 취득행위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합계액을 말한다.

제24조의3제5항에서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하며 동일한 법인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1.주식취득목적
2.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지분율
3.보유주식의 취득가격 대비 시가현황
4.분기중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제24조의5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라 함은 이 규정

제24조의5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제4장 금융지주회사등의 운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라 함은

제24조(공동광고기준 등<개정 2010. 3. 8>) 법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 ① 법

제24조의3(권한의 위탁 보고) ① 감독원장은 영

제24조의4(비은행지주회사 보고) <삭제> (2014. 11. 29)

제24조의5(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24조의6(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① 영 별표4 제1호다목 2)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란

제24조의7(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영 별표5 제1호나목 3)에서 "100분의 4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보험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
2.보험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 100분의 40
영 별표5 제2호 나목 3)에서 "100분의 6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보험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보험 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보다 적은 경우 :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
2.보험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 100분의 60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자(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금융지주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교환 또는 신용공여(이 조에서 ‘자산의 무상양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
2.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한 경우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3.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것
4.매년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할 것
5.공익법인등의 설립근거 법률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조건부로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하고 공익법인 등의 사업이 설립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중단할 것
6.공익법인등의 사업으로부터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우대를 받는 등 대가성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대가성이 있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을 중단할 것
금융지주회사가 제1항에 따른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명세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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