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 (공동광고기준 등<개정 2010. 3. 8>)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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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8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등 시설을 공동사용 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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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공동광고기준 등<개정 2010. 3. 8>) 법 제48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등 시설을 공동사용 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

1.<삭제> (2010. 3. 8)
2.<삭제> (2010. 3. 8)
3.<삭제> (201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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