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 (공동광고기준 등<개정 2010. 3. 8>)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공동광고기준 등<개정 2010. 3. 8>) 법 제48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등 시설을 공동사용 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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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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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4건
전체 14건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 수행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따라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상 통지를 위한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은 내부 경영관리 위탁으로 동의 없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계열사간 전산시스템 공동구축 가능 여부
전산시스템 공동사용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금융회사가 공동사용 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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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한 부여방식을 통한 고객정보 제공 가부
금융지주 자회사는 고객정보 접근권한을 상품·서비스 개발에 이용할 수 있지만 고객통지·비식별화 등 법정 절차를 지켜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지주회사등 간 내부 경영관리 목적 정보 제공 가부
자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목적 고객정보 제공은 내부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나, 분리보관ㆍ이용기간 등 법정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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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한 부여방식을 통한 고객정보 제공 가부
금융지주 계열사는 법정 절차와 비식별화 요건을 지키면 접근권한으로 고객정보를 상품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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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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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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