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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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
제24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단일거래금액"이라 함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개별 신용공여약정상의 약정금액(영
제24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사채권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기존의 신용공여약정을 갱신ㆍ대환ㆍ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단일거래로 간주한다.
제24조의2제5항에서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신용공여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주요특별약정내용을 말하며, 주요출자자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동일한 개인 및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제2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 취득한 때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제2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거래금액"이라 함은 단일한 취득행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날에 다수의 취득행위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합계액을 말한다.
제24조의3제5항에서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하며 동일한 법인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라 함은 이 규정
제24조의5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제4장 금융지주회사등의 운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라 함은
제24조(공동광고기준 등<개정 2010. 3. 8>) 법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 ① 법
제24조의3(권한의 위탁 보고) ① 감독원장은 영
제24조의4(비은행지주회사 보고) <삭제> (2014. 11. 29)
제24조의5(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24조의6(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① 영 별표4 제1호다목 2)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란
제24조의7(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① 영 별표5 제1호나목 3)에서 "100분의 4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자(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금융지주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교환 또는 신용공여(이 조에서 ‘자산의 무상양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