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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위험관리지침(‘지침’)과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기준(‘기준’)이 사실상 중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 * 자본시장법의 하위 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음
ㅇ우선, ‘지침’과 ‘기준’의 내용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칭하는 용어가 상이하여 업계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지침’으로 정해야할지 ‘기준’으로 정해야할지 혼란이 있으며, ‘지침’과 ‘기준’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있는 상황임 - ‘지침’의 경우 제, 개정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의무가 있는 반면 ‘기준’에서는 이에 대한 의무가 없어 보고의무 또한 상이함
□(건의사항) 자본시장법상* 위험관리지침과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기준을 일원화할 필요* * 자본시장법에서는 하위 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위험관리지침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위험관리지침을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기준으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판단 이유
현재도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기준”과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위험관리지침의 내용이 유사한 만큼 위험관리지침을 바탕으로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기준에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추가한다면, 하나의 규정으로 일원화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원화하여 운영하더라도 현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에 규정된 위험관리지침 제정ㆍ변경시 금감원에 대한 보고 및 금감원장의 평가ㆍ개선요구권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침과 기준의 내용이 유사한 만큼, 향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수요가 있을 때 금융투자업규정 상 위험관리지침의 명칭을 위험관리기준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3조의4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동법 시행령 제22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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