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상의 위험관리기준 관련 규정 일원화
금융정책과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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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위험관리지침(‘지침’)과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기준(‘기준’)이 사실상 중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
* 자본시장법의 하위 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음
ㅇ 우선, ‘지침’과 ‘기준’의 내용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칭하는 용어가 상이하여 업계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에 있어 ‘지침’으로 정해야할지 ‘기준’으로 정해야할지 혼란이 있으며, ‘지침’과 ‘기준’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 있는 상황임
- ‘지침’의 경우 제, 개정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의무가 있는 반면 ‘기준’에서는 이에 대한 의무가 없어 보고의무 또한 상이함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상* 위험관리지침과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기준을 일원화할 필요*
* 자본시장법에서는 하위 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위험관리지침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위험관리지침을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기준으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판단 이유
현재도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기준”과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위험관리지침의 내용이 유사한 만큼 위험관리지침을 바탕으로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기준에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추가한다면, 하나의 규정으로 일원화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원화하여 운영하더라도 현 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에 규정된 위험관리지침 제정ㆍ변경시 금감원에 대한 보고 및 금감원장의 평가ㆍ개선요구권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침과 기준의 내용이 유사한 만큼, 향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수요가 있을 때 금융투자업규정 상 위험관리지침의 명칭을 위험관리기준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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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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