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장과 농협은행 시군지부장의 겸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위원회 · 2016-06-23 · 의견번호 1607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시군지부장은 업무집행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으로 판단되고 농협중앙회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상기 농협은행 시군지부장이 농협중앙회의 농정지원단장을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본연의 업무인 금융회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만큼, 겸직에 따라 직무충실성 저해, 고객과의 이해상충,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함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농협은행 시군지부장이 비영리법인인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률자문(법무법인 태평양) 결과 겸직운용에 법률적 제약이 없는 것으로 검토
※ 농협은행 시군지부장은 농협중앙회와의 별도 고용계약을 통해 중앙회 직원으로서 농정지원단 업무 수행
판단 이유
□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은행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중요성을 특히 고려하여 겸직시 이해상충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ㅇ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를 겸직하거나 은행의 임직원이 자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시군지부장은 일견 업무집행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으로 판단되고 농협중앙회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상기 농협은행 시군지부장이 농협중앙회의 직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본연의 업무인 금융회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만큼, 겸직에 따라 직무충실성 저해, 고객과의 이해상충,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함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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