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750 비조치의견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장과 농협은행 시군지부장의 겸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6-08-30 · 의견번호 1607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시군지부장은 업무집행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으로 판단되고 농협중앙회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상기 농협은행 시군지부장이 농협중앙회의 농정지원단장을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본연의 업무인 금융회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만큼, 겸직에 따라 직무충실성 저해, 고객과의 이해상충,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함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농협은행 시군지부장이 비영리법인인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률자문(법무법인 태평양) 결과 겸직운용에 법률적 제약이 없는 것으로 검토 ※ 농협은행 시군지부장은 농협중앙회와의 별도 고용계약을 통해 중앙회 직원으로서 농정지원단 업무 수행

판단 이유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은행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중요성을 특히 고려하여 겸직시 이해상충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를 겸직하거나 은행의 임직원이 자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시군지부장은 일견 업무집행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으로 판단되고 농협중앙회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상기 농협은행 시군지부장이 농협중앙회의 직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본연의 업무인 금융회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만큼, 겸직에 따라 직무충실성 저해, 고객과의 이해상충,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함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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