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청약서 문서보관의 외부위탁 가능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위원회 · 2016-06-24 · 의견번호 1607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계약 청약서 보관 업무는 「금용회사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상 “청약서 관리 업무“에 포함되는 보험업의 본질적인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 위탁과 관련해서는 금용회사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청약서 보관 업무를 문서보관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4항에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보험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충분히 구비․유지하도록 하면서,
ㅇ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험가입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고, 보험서비스 제공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에 우려가 없는 등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 제8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러한 인적·물적 요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금용회사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서는 금융기관이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있도록 하면서 그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로 하고 있으며,
ㅇ동 규정의 [별표 1]은 보험업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청약서 관리를 포함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제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질의한 보험계약 청약서 보관 업무는 청약서 관리 업무에 포함되는 보험업법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ㅇ그 위탁과 관련해서는 「금용회사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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