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모집인의 업무위탁 금지 조항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위원회 · 2016-06-27 · 의견번호 1607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가맹점모집인은 가맹점모집인 또는 가맹점모집인이 아닌 다른사람에게 가맹점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가맹점을 관리’하는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모집인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대형가맹점에게 부당한 보상금등을 수취·지급할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가맹점모집인이 가맹점모집인 또는 가맹점모집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맹점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가맹점모집인이 ‘단말기 설치’ 및 ‘가맹점 관리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 가맹점모집인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제6조의10)에서는 가맹점모집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을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모집을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가맹점모집인은 다른 사람에게 가맹점모집인 등록여부와는 관계없이 가맹점 모집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여전법령상 ‘단말기 설치’ 및 ‘가맹점 관리업무’에 대한 위탁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동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맹점모집인은 ‘가맹점모집’ 또는 ‘단말기설치’ 및 ‘가맹점 관리업무’ 등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한 보상금등을 지급·수취할 수 없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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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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